페북서 종교관 등 무단 수집…메타, 광고주에 98만건 넘겼다 작성일 11-05 15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 과징금 216억 부과<br>안전성 확보 등 시정 명령 내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qEw7MTNCG"> <p dmcf-pid="59mObJGklY" dmcf-ptype="general">페이스북 이용자의 종교관, 정치관은 물론 동성과의 결혼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무단 수집한 메타가 216억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물게 됐다.</p> <p dmcf-pid="12sIKiHEvW"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메타에 대해 이 같은 규모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조사 결과 메타는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98만여 명의 종교관, 정치관, 동성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엄격히 보호해야 할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민감정보는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p> <p dmcf-pid="tVOC9nXDyy" dmcf-ptype="general">메타는 이렇게 무단 수집한 민간 정보를 광고주에게 넘겼다. 메타는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나 클릭한 광고 등 행태정보를 분석해 특정 종교나 동성애, 트랜스젠더, 북한이탈주민 등 각종 민감정보와 관련한 광고 주제를 만들어 운영했다. 4000여 곳의 광고주가 이용자의 민감정보를 이용한 사실도 확인됐다.</p> <p dmcf-pid="FJHZewzTvT" dmcf-ptype="general">메타는 이용자의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맞춤 서비스 등에 활용하면서도 자사 데이터 정책에는 불분명하게 기재했다. 이용자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고 추가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열람 요구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열람 요구 대상이 아니라며 거절했다.</p> <p dmcf-pid="3iX5drqylv"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메타에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처리 제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과징금 216억1300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민감정보 처리 시 합법적인 근거 마련,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이용자 개인정보 관련 열람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 등을 시정 명령했다.</p> <p dmcf-pid="0nZ1JmBWvS"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2022년 9월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쓴 메타에 과징금 306억원을 부과했다. 작년 7월에는 맞춤형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아 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p> <p dmcf-pid="pRWGxkUlll" dmcf-ptype="general">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적자 행진 멈춘 위메이드, 올해 3분기 영업이익 '518억원' 11-05 다음 율희, 또 한 번 '최민환 폭로' 이어가나..."이혼 1년 전쯤에"(이제혼자다) 11-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