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최근 7년간 연임 통과율 91%…기준도 제각각 작성일 11-10 172 목록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기관의 회장 및 임원 연임을 심사하고, 징계·포상을 심의하는 기관인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사 통과율이 기존 연임심의위원회 시절22%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취임 후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91%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스포츠공정위원회가 설립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연임 심의 대상자로 올라온 회장 및 임원은 총 239명이다. 그런데 이 중 심의에서 부결된 대상자는 20명에 그쳤다.<br><br>반면 스포츠공정위원회 설립 이전인 2016년 연임심의위원회의 심의 통과율은 22%에 불과하다. 이 회장 취임 후 22%였던 통과율이 91%로 증가해 연임되고 있는 셈이다.<br><br>현재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이기흥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병철 전 특별보좌관이다.<br><br>심사 과정도 제각각이다. 임원 재정 기여도, 종목 발전 비전 및 공헌도 등 정량·정성 지표가 포함된 심의 기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얻으면 통과되도록 돼 있지만 이를따르지 않은 사례들도 다수다.<br><br>2017년 엄 모 양궁협회 부회장은 정량평가에서 50점 만점에 20점 밖에 받지 못하는 등 연임 불허 결정이 났지만, 양궁협회의 요청으로 가산점을 받아 결국 연임심사가 통과 됐다.<br><br>반면 경북체육회 최 모 이사는 똑같이 정량평가에서 20점 받았지만 가산점을 주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며 연임이 불허됐다.<br><br>이 모 골프협회 감사는 총 64점이었음에도 나이가 많고 기여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성에서 감점 1점, 대체 불가성 감점 5점을 줘 총 59점으로 탈락시켰다.<br><br>음주운전 이력자 통과 사례도 있다.<br><br>음주운전 이력자 6명 중 1명이 음주운전 이력이 있음에도 연임심사 과정에서 언급도 없이 만장일치 가결된 바 있다.<br><br>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체적으로 기준이 있음에도 마음대로 누구는 통과시키고 누구는 통과 안시키는 상반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짚었다.<br><br>그러면서 "대한체육회는 연간 국민 세금이 한 5000억 원 가까이 투입되는 기관임에도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br><br>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11일 국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야 하지만 10일 세계올림픽 도시연합 총회 출장을 이유로 스위스 로잔으로 출국했다. 통상 회장급이 참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회장은 사비를 들여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자료 이전 김아림,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 우승…100번째 대회서 2승 11-10 다음 위버스 매거진, 하이브 '아이돌 품평' 문건에 선 긋기 "전 편집장 별도 업무"[전문] 11-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