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체육회장 3선 도전' 승인 여부 내일 결론 작성일 11-11 165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55/2024/11/11/0001205070_001_20241111075312075.jpg" alt="" /></span><br><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808080"><strong>▲ 이기흥 대한체육회장</strong></span></div> <br> 대한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현 회장의 연임 승인 여부가 내일(12일) 결정됩니다.<br> <br>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내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기흥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br> <br> 이기흥 회장으로선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 통과해야 할 첫 관문인 셈입니다.<br> <br> 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br> <br> 스포츠공정위는 앞서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어 3선 도전 의사를 표명한 이기흥 회장에 대한 사전 심의를 진행했습니다.<br> <br> 공정위는 소위 사전 심의 내용을 토대로 내일 예정된 전체 회의에서 이 회장의 연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br> <br> 공정위는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이내, 위원 15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를 제외한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br> <br> 이 회장은 연임 승인 여부 결정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을 계속 수행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br> <br> 체육회 정관에 공정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으로 재정 기여 및 주요 국제대회 성적과 함께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서입니다.<br> <br> 이 회장으로선 IOC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려면 체육회장을 연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 수밖에 없습니다.<br> <br> 지난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으로 뽑힌 이 회장은 스포츠공정위로부터 연임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내년 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하면 곧바로 위원직을 상실합니다.<br> <br> 1955년 1월 3일생인 이 회장은 내년 IOC 위원의 정년을 맞기 때문에 IOC 위원으로서 잔여 임기는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br> <br> 다만, IOC는 정년에 이른 위원 중 최대 5명에 한해 최대 4년간 임기를 IOC 총회 투표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br> <br> 하지만 정년 연장은 올림픽 개최를 앞둔 나라의 IOC 위원이거나 올림픽 정신 실현을 위해 특별히 기여한 위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br> <br> 이와 함께 체육회 노동조합이 이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며 선거 불출마를 요구하고 있고, 간부급을 비롯한 직원들 일부도 3선 도전에 반대 입장을 보입니다.<br> <br> 설상가상으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업무방해와 금품 등 수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점도 연임 도전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br> <br> 한편 이날 스포츠공정위 전체 회의에서는 3선 도전을 선언한 오한남 대한배구협회장에 대한 연임 승인 여부도 함께 다뤄집니다. 관련자료 이전 '하이런 대축제' 2024 서울 세계3쿠션 당구월드컵, 딕 야스퍼스 우승으로 성황리에 종료 11-11 다음 ‘다리미 패밀리’ 박지영-김혜은, 신현준 친자 정체 알았다 11-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