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이기흥 회장, 3선 도전 여부 12일 결정 작성일 11-11 172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241/2024/11/11/0003393778_001_20241111112709433.jpg" alt="" /><em class="img_desc">이기흥 회장.    사진=대한체육회 제공</em></span><br>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에 도전할 수 있을지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br><br>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기흥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br><br>이기흥 회장이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이 관문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그 이상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br><br>스포츠공정위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어 3선 도전 의사를 표명한 이기흥 회장에 대한 사전 심의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소위 사전 심의 내용을 토대로 12일 예정된 전체 회의에서 이 회장의 연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br><br>공정위는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이내, 위원 15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를 제외한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br><br>이 회장은 연임 승인 여부 결정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을 계속 수행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br><br>체육회 정관에 공정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으로 재정 기여 및 주요 국제대회 성적과 함께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br><br>이 회장으로선 IOC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려면 체육회장을 연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br><br>지난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으로 뽑힌 이 회장은 스포츠공정위로부터 연임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내년 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하면 곧바로 위원직을 상실한다.<br><br>1955년 1월 3일생인 이 회장은 내년 IOC 위원의 정년(70세)을 맞기 때문에 IOC 위원으로서 잔여 임기는 내년 12월 31일까지이다.<br><br>다만, IOC는 정년에 이른 위원 중 최대 5명에 한해 최대 4년간 임기를 IOC 총회 투표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br><br>하지만 정년 연장은 올림픽 개최를 앞둔 나라의 IOC 위원이거나 올림픽 정신 실현을 위해 특별히 기여한 위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br><br>이밖에도 이기흥 회장의 3연임 도전을 두고 체육회 안팎으로 시끄럽다. <br><br>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이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금품 등 수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br><br>이와 함께 체육회 노동조합이 이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며 선거 불출마를 요구하고 있고, 간부급을 비롯한 직원들 일부도 3선 도전에 반대 입장을 보인다.<br><br>이은경 기자 관련자료 이전 '사생활 논란' 최민환 지운 FT아일랜드…셋이서 출발→둘로 투어 끝 "그저 고맙다" 11-11 다음 'LA 올림픽 겨냥' 펜싱 세대교체 신호탄…남녀 사브르 월드컵 우승 11-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