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포츠 외교 공백 지운다… IOC, 새 한국인 위원 검토 작성일 11-11 212 목록 <table class="nbd_table"><tbody><tr><td>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2/2024/11/11/20241111508541_20241111125111433.jpg" alt="" /></span></td></tr></tbody></table> 새 한국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탄생할 조짐이 보인다. 스포츠 외교 공백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IOC 위원 선출위원회가 한국 체육계 인사를 신규위원으로 검토 중이다.<br>  <br> 1일 체육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IOC는 한국의 한 체육계 인사를 개인자격 신규위원 후보로 추천했다. IOC 위원선출회는 12월 초 집행위원회를 열어 후보를 검토한 뒤 내년 3월 총회에서 이를 확정하게 된다. 그동안 IOC 위원 선출위를 거치면 IOC 위원으로 임명돼 왔다.<br>  <br> 정원 115명인 IOC 위원 중 현재 111명이 활동 중이다. 국내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 회장 겸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이 IOC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유승민 전 선수위원의 임기가 끝나며 IOC 한국인 IOC 위원은 이 둘로 줄었다. IOC 위원이 줄어든 데다가 내년 이 회장의 IOC 정년(70세)도 앞두고 있어 스포츠 외교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퍼졌다. <br>  <br> IOC 위원은 △개인자격 IOC 위원 70명 △각 국가 올림픽위원회 대표 자격(NOC) 15명 △국제연맹 대표 자격(IF) 15명 △선수 출신 위원 15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개인자격 IOC 위원의 경우 정년만 정해져 있을 뿐 임기가 따로 없다. 선수위원 임기는 8년이다. NOC, IF 위원은 각 국가 올림픽위원회 대표직과 국제연맹 대표직 임기 동안만 활동할 수 있다. 김 회장의 임기는 ISU 회장 임기가 끝나는 2026년까지고, NOC 자격으로 IOC 위원이 된 이 회장 임기는 올해까지다. 이 회장은 3선에 성공하면 IOC 위원 임기가 연장되지만 정년에 걸린다. IOC는 정년 이후에도 위원 가운데 최대 5명에 한해 최대 4년간 임기를 IOC 총회 투표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지만 연장이 쉽지 않다. 반면 개인자격 위원 임기는 정년까지다. <br>  <br> IOC 위원은 올림픽 개최지를 선정하고 올림픽 정식종목을 채택하는 등 국제 스포츠계의 굵직한 의사 결정을 맡는다. IOC 위원에겐 ‘국제 스포츠계의 귀족’이란 수식어가 붙는다. 실제 왕족이나 귀족도 다수 포함돼 있다. 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땐 세계 어디를 가든 '국빈급 대우'를 받는다. 교통과 숙박 등이 제공되고 비자 없이 각 나라를 드나들 수 있다.<br>  <br> 한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br><br> 관련자료 이전 "편가르기, 중요한 테마"…'오겜2', 강력해진 판 11-11 다음 "앙콘 가자!"…'3만팬 오열' 김재중·김준수 'JX 콘서트' 대성황 11-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