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건보내역 캐고 부모에게 전화한 회사…"개인정보법 위반" 작성일 11-11 1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신분증 사본으로 건보서류 무단발급 <br>인사기록카드 이용해 부친에게 전화 <br>개인정보분쟁조정위 "수집목적 위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2uT5paVb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sAPiNFOq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moneytoday/20241111164145179dyhl.jpg" data-org-width="560" dmcf-mid="HzTAsS41V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moneytoday/20241111164145179dyh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5AUvZ0g2fG" dmcf-ptype="general">퇴사한 직원의 건강보험 서류를 허락 없이 발급받고 직원 부친에게 전화를 건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정부 조정기구 판단이 나왔다.</p> <p dmcf-pid="1YRzfxvaBY" dmcf-ptype="general">1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퇴사자 A씨가 계량기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 신청을 최근 일부 받아들여 "B사가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고 직원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하라"는 조정안을 의결했다.</p> <p dmcf-pid="tXJb6eWABW" dmcf-ptype="general">A씨는 B사를 그만둔 뒤 고용노동부·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에 B사를 신고했다. B사는 보관 중이던 A씨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았다가 적발됐다. 이 확인서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 취득·상실일 등이 담겨 개인이 상시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을 알 수 있는 문서다.</p> <p dmcf-pid="FXJb6eWAby" dmcf-ptype="general">B사 관계자는 A씨 부친에게 전화를 걸어 A씨의 신고행위를 알렸다. 부친의 전화번호는 A씨가 재직 당시 남긴 인사기록카드에서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분쟁조정을 신청하며 문서 무단발급과 전화발신에 따른 손해배상과 인사기록카드 삭제를 요구했다.</p> <p dmcf-pid="3VILksbY2T" dmcf-ptype="general">B사는 건보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을 놓고 "A씨가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취업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A씨 부친에게 발신한 전화에 대해선 "A씨의 괴롭힘·명예훼손을 막기 위해 부친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분쟁조정위는 B사의 확인서 발급과 전화발신 모두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p> <p dmcf-pid="0Pvjmlf5Kv" dmcf-ptype="general">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주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큰 경우 등에 한해 기업·기관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p> <p dmcf-pid="ps9ZUbDxBS"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위는 "B사가 A씨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은 '4대보험 가입 및 세무신고 등'인데도 불구하고 B사는 'A씨의 취업여부 확인' 목적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A씨 부친에게 발신된 전화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목적이었다는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범위에 부합한다거나 법률상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UEzWtuj4bl" dmcf-ptype="general">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전체 사건의 평균 손해배상금은 28만원이다. 분쟁조정위는 A씨 사건에서 B사의 배상액을 100만원으로 책정하면서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만으로도 식별성이 있어 수집·이용을 제한하는 등 더 엄격하게 규율하는 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A씨 명의의 공문서를 발급받은 B사는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uBweaEuS9h"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위는 A씨의 신청 중 '개인정보를 B사가 삭제하도록 조정해달라'는 요청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는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됐다는 이유에서다. 분쟁조정위는 "인사기록카드는 신청인의 학력·자격사항·경력사항이 포함돼 고용·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봤다.</p> <p dmcf-pid="77kxLA0C2C"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손해배상·침해중지·원상회복·재발방지 등을 요구해 법원 소송·조정보다 신속하게 조정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다. 사건 당사자들이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확정판결과 효력이 같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p> <p dmcf-pid="zL1OyZdz9I" dmcf-ptype="general">A씨가 신청한 분쟁조정은 B사가 조정안에 불복하면서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됐다. A씨는 분쟁조정이 무산된 탓에 피해구제를 위해선 B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p> <p dmcf-pid="q7kxLA0CfO" dmcf-ptype="general">성시호 기자 shsung@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기업인 출신이라 할 수 있는 게 있다" 11-11 다음 지드래곤·진·로제…KM차트 11월 선호도 조사 진행 11-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