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채용+금품 비위 혐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직무 정지" 통보 작성일 11-11 179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09/2024/11/11/0005193793_001_20241111201712635.jpg" alt="" /><em class="img_desc"> [OSEN=진천, 최규한 기자]</em></span><br><br>[OSEN=강필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1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3선 도전에 나설 이기흥 회장은 이번 직무 정지 조치로 커다란 악재를 맞게 됐다.<br><br>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대한체육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br><br>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는 동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라고 강조했다. <br><br>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국무조정실 점검단 등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며 "그걸 받으면 저희한테 징계 요구를 할 텐데, 대한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br><br>'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은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br><br>/letmeout@osen.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속보] 문체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 11-11 다음 '스캔들' 최웅, 한보름에 "정우진 아닌 서진호로 돌아가고파" [TV나우] 11-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