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 통보 작성일 11-11 231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44/2024/11/11/0001000202_001_20241111203112707.jpg" alt="" /><em class="img_desc">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2021년 2월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집무실에서 인터뷰하며 체육계의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em></span><br><br>문화체육관광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br><br>문체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br><br>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기흥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br><br>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국무조정실 점검단 등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며 “그걸 받으면 저희한테 징계 요구를 할 텐데, 대한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고 밝혔는데, 실제 그 후속조치를 밟은 셈이다.<br><br>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은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br><br>대한체육회는 동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대한체육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에 해당한다.<br><br>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기흥 회장은 이번 직무 정지 조치로 연임 시도에 커다란 악재를 맞게 됐다. 이기흥 회장은 12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연임 승인 안건 통과를 기대하고 있었다.<br><br>황민국 기자 stylelomo@kyunghyang.com 관련자료 이전 한혜진, 영정사진 찍는 母에 오열 "50년 더 살건데 그걸 왜찍냐"('한혜진') 11-11 다음 [속보]이기흥 체육회장 결국 직무정지…문체부 “채용·금품비위 혐의” 11-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