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채용’ 이기흥 철퇴… 문체부, 직무정지 통보 작성일 11-11 182 목록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부정 채용 의혹 등이 일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br>  <br> 문체부는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br>  <br> <table class="nbd_table"><tbody><tr><td>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2/2024/11/11/20241111517644_20241111203510274.jpg" alt="" /></span> </td></tr><tr><td>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대한체육회 제공 </td></tr></tbody></table> 전날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벌인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회장 등 8명을 직원 부정 채용(업무 방해),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 이 회장은 자녀 친구의 채용을 위해 자격 요건까지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br>  <br>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이날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국무조정실 점검단 등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며 “그걸 받으면 저희한테 징계 요구를 할 텐데, 대한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br>  <br>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은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 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고,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됐다. 대한체육회는 같은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대한체육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에 해당한다.<br>  <br> 숱한 논란 속에서도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 이 회장은 이번 직무 정지 조치로 연임 시도에 커다란 악재를 맞이하게 됐다. 지난달 24일 문체위 종합 국정감사에도 불참했던 이 회장은 이날 전체 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문체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br><br> 관련자료 이전 문체부 "비위 혐의로 수사 의뢰된 이기흥 체육회장 직무 정지 통보" 11-11 다음 한채영, "딸의 남자 뺏고 싶어?" 김규선 공격에 "만약 그렇다면?" 이성 잃었다('스캔들') 11-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