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비위 혐의로 수사 의뢰된 이기흥 체육회장 직무 정지 통보" 작성일 11-11 201 목록 <table class="nbd_table"><tr><td><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8/2024/11/11/0005883358_001_20241111203416519.jpg" alt="" /></span></TD></TR><tr><td>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연합뉴스</TD></TR></TABLE></TD></TR></TABLE>[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최근 불거진 비위 혐의로 수시 의뢰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br><br>문체부는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br><br>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일 “대한체육회에 대한 긴급 점검 결과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간부와 직원 등 8명의 비위 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br><br>점검단은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을 확인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br><br>또한 이기흥 회장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를 통해 대한테니스협회장 보궐선거를 방해한 혐의로도 수사 의뢰된 상황이다.<br><br>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무조정실 점검단과 스포츠윤리센터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며 “그걸 받으면 저희한테 징계 요구를 할 텐데, 대한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br><br>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에 따르면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돼있다.. <br><br>대한체육회는 해당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고 대한체육회장은 공공기관 임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의 주무부처인 문체부 장관이 이 회장에 직무 정지 조치를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로써 대한체육회장 3연임을 노리는 이기흥 회장은 이번 직무 정지 조치로 연임 도전의 큰 악재를 맞이하게 됐다.<br><br>한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오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연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체육회 및 산하 단체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미 연임을 한 이 회장이 3연임에 도전하기 위해선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br><br> 관련자료 이전 문체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직무정지’ 통보 11-11 다음 ‘부정 채용’ 이기흥 철퇴… 문체부, 직무정지 통보 11-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