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3선' 불투명 작성일 11-11 202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직원 채용 비리 의혹으로 수사 의뢰</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9/2024/11/11/0000832724_001_20241111213216936.jpg" alt="" /><em class="img_desc">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em></span><br><br>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br><br>문체부는 11일 저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체육회의 비위 여부를 점검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0일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을 이유로 이기흥 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br><br>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무조정실 점검단 등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 그걸 받으면 저희한테 징계 요구를 할 텐데, 대한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고 밝혔는데, 그 후속 조치를 한 것이다. <br><br>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은 윤리 경영을 저해한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고,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대한체육회장은 공공기관 임원에 해당한다. <br><br>직무 정지로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도 불투명해졌다. 이 회장은 지난 4일 3선 도전 의사를 표명했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회장 연임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br><br> 관련자료 이전 문체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 통보...'연임 도전 타격' 11-11 다음 '무엇이든 물어보살' 간호조무사 사연자 "母가 돈 갈취, 집 나가니 죽으라고 폭언" 서장훈 분노 [TV캡처] 11-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