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 통보...'연임 도전 타격' 작성일 11-11 179 목록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50/2024/11/11/0000120619_001_20241111213111473.jpg" alt="" /><em class="img_desc">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em></span></div><br><br>[STN뉴스] 반진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br><br>문체부는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직무를 정지했다"고 발표했다.<br><br>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 복무 점검단은 지난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br><br>특히,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기흥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br><br>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국무조정실 점검단 등의 결과를 받는다면 징계 요구를 할 텐데, 대한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br><br>문체부는 유인촌 장관의 언급대로 후속 조치를 밟은 것이다.<br><br>이기흥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br><br>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에 따르면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 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br><br>이기흥 회장은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직무 정지 조치로 타격을 받게 됐다.<br><br>STN뉴스=반진혁 기자<br><br> 관련자료 이전 문체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 11-11 다음 문체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3선' 불투명 11-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