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거수기 논란' 스포츠공정위, 정말 공정한 결정 내릴까 작성일 11-12 173 목록 <table class="nbd_table"><tr><td><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8/2024/11/12/0005883853_001_20241112124024722.jpg" alt="" /></span></TD></TR><tr><td>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연합뉴스</TD></TR></TABLE></TD></TR></TABLE>[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최근 비위혐의로 사법기관 수사를 눈앞에 둔 이기흥(69) 대한체육회 회장이 3선 도전을 위한 중요한 관문을 눈앞에 두고 있다.<br><br>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기흥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br><br>스포츠공정위 심의는 이기흥 회장이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 통과해야 할 첫 관문이다.<br><br>현행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미 두 번째 임기를 보내고 있는 이기흥 회장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br><br>스포츠공정위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어 1차 심사를 한 바 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이날 전체 회의에서 연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br><br>공정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이내, 위원 15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를 제외한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br><br>그전까지는 이기흥 회장에게 스포츠공정위 심의는 요식행위처럼 보였다. 현재 스포츠공정위는 체육계로부터 이기흥 회장을 위한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는다.<br><br>2019년부터 스포츠공정위를 이끄는 김병철 위원장은 2017년부터 2년간 이기흥 회장의 유급으로 특별보좌역을 맡았던 측근 출신이다. 다른 위원들도 전원이 이기흥 회장 재임 때 임명된 이들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2019년부터 외부위원으로 선임한 6명 중 5명이 체육회에서 근무했거나 체육회와 관련된 이력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름은 스포츠공정위지만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br><br>심지어 지난달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선 일부 스포츠공정위 위원들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br><br>상식적인 판단으로 보면 이 회장이 심의를 통과하는데는 걸림돌이 많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최근 이 회장 및 측근들의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직원 부정 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 내용도 다양하다. 문체부는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공정위 심의 하루 전인 11일 이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br><br>이 회장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를 통해 대한테니스협회장 보궐선거를 방해한 혐의로도 수사 의뢰된 상태이다.<br><br>스포츠공정위는 체육회장과 임원의 연임을 심사하고 징계·포상을 심의하는 목적으로, 이 회장이 2016년 취임한 다음해 출범했다.<br><br>원래는 법제상벌위원회로 징계나 규정을 담당하던 기구였다. 그런데 이 회장 취임 후 스포츠공정위로 이름이 바뀌면서 회장 연임 심의까지 맡게 됐다. 원래 중임까지 가능했던 체육회장 임기를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하면 3번까지 할 수 있게 만든 것도 이 회장이다.<br><br>점검단 발표와 문체부 직무정지와는 별개로 이기흥 회장이 임원 연임 제한 예외를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br><br>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으로 재정 기여 및 주요 국제대회 성적과 함께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br><br>이 회장 측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외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 회장의 IOC 위원직이 정년(70세)이 적용돼 내년 말에 끝난다는 점이다. 이 회장은 1955년 1월생으로 만 69세다.<br><br>IOC는 예외적으로 정년에 이른 위원 중 최대 5명에 한해 최장 4년간 임기를 IOC 총회 투표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올림픽 개최를 앞둔 나라의 IOC 위원이거나 올림픽 정신 실현을 위해 특별히 기여한 위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br><br>이런 논란에도 스포츠공정위 심의가 통과된다면 이 회장은 3연임을 향한 날개를 달게 된다. 체육계에선 현재 당장 체육회장 선거가 열리면 이 회장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이 지난 두 차례 임기 동안 뿌려놓은 씨앗이 많기 때문이다.<br><br> 관련자료 이전 김병만 측 “전처, 딸 파양 30억 요구+생명보험 수십 개 가입... 폭행은 사실 無” [공식] 11-12 다음 KIIRI·정기고, 다리미 패밀리 OST ‘러브 스틸러’ 참여 1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