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사실 없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작성일 11-12 11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7kC9NFOd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6SZeI9He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왼쪽부터 선우은숙(스타잇엔터테인먼트 제공) 유영재(뉴스엔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2/newsen/20241112134309725nzoq.jpg" data-org-width="640" dmcf-mid="YWAObg1mn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2/newsen/20241112134309725nzo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왼쪽부터 선우은숙(스타잇엔터테인먼트 제공) 유영재(뉴스엔 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X9sy6D7vLY" dmcf-ptype="general"> [뉴스엔 하지원 기자]</p> <p dmcf-pid="ZcuVm3o9RW" dmcf-ptype="general">배우 선우은숙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혐의를 부인했다.</p> <p dmcf-pid="5otqcXe7ny" dmcf-ptype="general">11월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영재 측 변호인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p> <p dmcf-pid="1xytilf5RT" dmcf-ptype="general">유영재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들 가운데 녹취록 등 일부 자료를 등사하지 못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tpjsBo5rMv"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인 선우은숙 친언니와 선우은숙을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채택했다.</p> <p dmcf-pid="FTQLX4IieS" dmcf-ptype="general">다음 기일은 12월 10일에 열리며 선우은숙 친언니가 증인석에 설 예정이다.</p> <p dmcf-pid="33arznXDLl" dmcf-ptype="general">12월 17일엔 선우은숙이 증인으로 나서며, 12월 24일에는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p> <p dmcf-pid="02OWPwzTeh" dmcf-ptype="general">한편 유영재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p> <p dmcf-pid="pFgw7iHEMC" dmcf-ptype="general">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4월 결혼 1년 6개월 만에 협의 이혼 소식을 알렸다.</p> <p dmcf-pid="U0NmqLZwRI" dmcf-ptype="general">뉴스엔 하지원 oni1222@</p> <p dmcf-pid="ua3bE5JqLO"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행정문서 원본에 전자문서 포함···종이 없는 행정 구현 박차 11-12 다음 [Y현장] "온 가족이 극장 나들이할 만한 영화"…'대가족' 향한 김윤석의 자신감 1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