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감독 일방적 빼가기 막는다…축구협회장 선거는 내년 1월 8일 작성일 11-12 159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81/2024/11/12/0003494584_001_20241112153421971.jpg" alt="" /><em class="img_desc">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쿠웨이트 압둘라 알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첫 현지 적응 훈련에서 선수들의 컨디션을 점검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em></span><br><br>앞으로 국내의 특정 구단 지도자를 축구 국가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하려면 대한축구협회가 해당 구단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 축구협회가 K리그 감독을 일방적으로 빼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br><br>축구협회는 12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제6차 이사회를 열고 국가대표팀 운영규정과 회장 선거관리 규정 등을 개정했다고 밝혔다.<br><br><!-- MobileAdNew center -->국가 대표팀 운영 규정에서는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관한 부분을 손질했다. 특정 구단 소속 지도자가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추천되면, 협회는 그 구단의 장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br><br>기존에는 협회가 대표팀 감독을 선임한 후 소속팀 구단에 통보하면 해당 구단의 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br><br>홍명보 감독을 A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협회의 결정을 구단이 반대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현행 규정이 시대착오적인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에 따른 개정이다. 국가 대표팀이 K리그 구단보다 중요하고, 대표팀을 위해 구단은 희생해야 한다는 식의 규정을 축구 팬들의 눈높이에 맞게 고쳤다.<br><br>또 각급 대표팀의 감독을 제외한 코치, 트레이너 등 코칭스태프는 이사회 선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해 대표팀 운영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코치진 선임 절차를 개선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br><br><!-- MobileAdNew center -->축구협회는 또 공정한 선거를 위해 회장선거관리규정도 일부 고쳤다. 기존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선거운영위원회’로 변경했다.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금지행위, 기탁금의 반환 등 내용은 이전보다 상세하게 적시했다.<br><br>이는 대한체육회가 산하 종목단체에 권고한 회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준용한 데 따른 것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br><br>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내년 1월 8일 열린다. 이에 앞서 선거운영위원회는 12월 12일까지 구성될 예정이다. 12월 25일부터 사흘간 후보자 등록 기간이며, 내년 1월 8일 선거 이후 1월 22일 정기총회부터 새 회장의 임기가 시작된다. 관련자료 이전 유인촌 장관 "근래 체육계 어려운 일은 밝은 미래 향한 고통" 11-12 다음 KIA 출신 산체스, 프리미어12 미국전서 10K 역투 1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