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비위 직무정지’ 이기흥 회장 3선 도전 ‘승인’ 작성일 11-12 161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81/2024/11/12/0003494626_001_20241112171312336.jpg" alt="" /><em class="img_desc">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2안주영 전문기자</em></span><br><br>대한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기흥(69) 현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 정지 결정에도 연임 도전 첫 관문을 통과했다.<br><br>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기흥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br><br><!-- MobileAdNew center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br><br>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br><br>공정위는 체육회 및 산하 경기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예외 인정을 심의하며, 위원들은 이날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 회장의 연임안을 의결했다.<br><br>앞서 전날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회장의 비위 혐의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그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br><br><!-- MobileAdNew center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체육회 비위 점검 결과 직원 부정 채용(업무방해)과 물품 후원 요구(제3자 뇌물 공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의 비위를 확인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br><br>이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점검단 발표는 시작이다. 본격적으로 조사하면 훨씬 많은 비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것이다”라고 말했고 곧바로 조치했다.<br><br>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을 보면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 감사원 등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고,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br><br>이에 따르면 문체부는 주무 기관이며 대한체육회는 이 법에 근거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체육회장은 임원이다. 관련자료 이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3선 도전 가능해졌다 11-12 다음 "공정위 관문 통과" 이기흥 회장 3선길 열렸다[속보] 1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