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자격 정지’ 피겨 이해인, 자격 일시 회복…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작성일 11-12 157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241/2024/11/12/0003394107_001_20241112171615795.jpg" alt="" /><em class="img_desc"> 스포츠공정위 재심의 출석한 피겨 이해인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해외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시고 이성 후배에게 성적 가해를 한 혐의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이 29일 오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가 열리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4.8.29 ondol@yna.co.kr/2024-08-29 14:53:01/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em></span><br><br>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 정지를 받았던 피겨스케이팅 이해인(19)이 일시적으로 선수 자격을 회복했다. 이해인 측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br><br>12일 오후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br><br>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대표팀 전지훈련 기간 동료 선수와 음주하고,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3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br><br>이해인 측은 이후 A 선수와 연인 관계였음을 밝히며 억울함을 표명했다. 하지만 8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선 연맹의 징계가 적절하다고 보고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이해인 측은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날 인용됐다.<br><br>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이해인은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했다. 이해인은 오는 28일부터 의정부에서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 대회에 나설 수 있다.<br><br>연합뉴스에 따르면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과 별개로,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인 측은 지난 8월 스포츠 공정위 재심의가 끝난 뒤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고려 중이라 밝힌 바 있다.<br><br>김우중 기자 관련자료 이전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이기흥 회장 3선 도전 '승인'(종합) 11-12 다음 ‘내 싸이 사진첩’ 다시 볼 수 있을까···내년 서비스 재개 예고 1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