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이기흥 회장 3선 도전 '승인'(종합) 작성일 11-12 152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내년 1월 14일 제42대 체육회장 선거 출마 1차 관문 통과 <br>문체부의 회장 직무정지에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 나서 </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11/12/PYH2024102216950001300_P4_20241112171515014.jpg" alt="" /><em class="img_desc">국감 출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br>(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22 hama@yna.co.kr</em></span><br><br>(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대한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기흥(69) 현 회장이 연임 도전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br><br>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기흥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br><br>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br><br> 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br><br> 공정위는 체육회 및 산하 경기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예외 인정을 심의하며, 위원들은 이날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 회장의 연임안을 의결했다.<br><br> 체육회 정관에는 공정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으로 재정 기여 및 주요 국제대회 성적과 함께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br><br> 공정위 평가 기준에서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50대 50 비율로 구성하고 있다. <br><br> 정량평가에서는 국제기구 임원 진출(10점), 재정 기여도(10점) 및 단체 운영 건전성(10점) 등 공통 지표(50점)로 나뉘어 있다.<br><br> 위원들이 자체 평가하는 정성평가에서는 ▲ 국제기구 임원 당선을 위한 노력 및 가능성(20점) ▲ 종목·지역체육 발전 비전 제시(10점) ▲ 재임 기간 중 공헌(10점) ▲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청렴도 제고 방안(10점) 등이 배점 항목으로 돼 있다.<br><br> 앞서 지난 4일 열린 소위원회 1차 심사에서 이기흥 회장에 대한 연임 승인과 관련한 자체 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60점을 넘긴 것으로 알려져 일찌감치 전체 회의 통과가 점쳐졌다.<br><br> 그러나 이기흥 회장이 내년 12월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정년(70세)에 도달하는 데다 최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이 회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통보하면서 승인 불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br><br> 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2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이 회장이 자녀의 대학 친구인 A씨가 부당하게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br><br> 이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는 평가 지표상의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및 청렴성'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위원들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다.<br><br> 그러나 스포츠 공정위는 지난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으로 뽑힌 이 회장이 국제 무대에서 활동해야 하는 점과 파리 올림픽에서의 기대 이상 성적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해 결국 연임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br><br> 한편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br><br> chil8811@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이혼' 벤, 전 남편 폭로 "내가 쉬운 사람 된 느낌..많은 일 있었다"[이제 혼자다] 11-12 다음 ‘3년 자격 정지’ 피겨 이해인, 자격 일시 회복…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1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