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인정하기 어려워” 피겨 이해인, 일시적으로 선수 자격 회복 작성일 11-12 162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44/2024/11/12/0001000457_001_20241112184218256.jpg" alt="" /><em class="img_desc">이해인. 연합뉴스</em></span><br><br>성추행 등의 혐의로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던 피겨스케이팅 이해인(19)이 다시 빙상에 오를 길이 열렸다. 법원이 대한체육회의 자격정지 징계 효력을 정지했기 때문이다.<br><br>서울동부지법은 12일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br><br>재판부는 이해인이 후배 선수 A에게 한 성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추행이라 함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애정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br><br>그러면서 “이 사건 행위 당시 A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해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정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해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br><br>앞서 이해인은 지난 8월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확정되자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br><br>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이해인은 28일부터 경기도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br><br>이날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과 별개로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br><br>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동료 선수와 숙소에서 음주하고,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한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이성 선수 숙소를 방문한 A는 견책 처분했다.<br><br>이해인은 자신과 A가 연인관계였음을 드러내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증거로 내세워 후배 성추행 혐의를 적극 반박했다. “연맹 조사 단계에서는 교제 사실을 밝힐 수 없었고, (성적 행위는)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br><br>공정위 재심의에서는 “피겨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며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음주와 연애를 한 것을 반성한다. 평생 뉘우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br><br>그러나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보고 3년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br><br>이날 이해인은 “법원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가대표 선수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신 만큼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훈련에만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br><br>김하진 기자 hjkim@kyunghyang.com 관련자료 이전 '강제추행 인정 어려워' 재판부, 이해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선수 자격 일시 회복 11-12 다음 "한석규 의심은 시작일 뿐"...'이친자', 결말 기대되는 이유 1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