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인정 어려워' 재판부, 이해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선수 자격 일시 회복 작성일 11-12 168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241/2024/11/12/0003394119_001_20241112184110038.jpg" alt="" /><em class="img_desc"> 스포츠공정위 재심의 출석한 피겨 이해인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해외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시고 이성 후배에게 성적 가해를 한 혐의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이 29일 오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가 열리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4.8.29 ondol@yna.co.kr/2024-08-29 14:52:55/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em></span><br><br>피겨스케이팅 이해인(19)이 선수 자격을 일시 회복했다. 법원은 대한체육회의 이해인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효력을 정지했다.<br><br>12일 오후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12일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해인이 후배 선수 A에게 한 성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br><br>재판부는 "추행이라 함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애정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br><br>또 "이 사건 행위 당시 A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해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정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해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br><br>앞서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대표팀 전지훈련 기간 동료 선수와 음주하고,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br><br>이해인 측은 이후 A 선수와 연인 관계였음을 밝히며 억울함을 표명했다. 하지만 8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는 연맹의 징계가 적절하다고 보고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br><br>다만 이날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이해인은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했다. 이해인은 오는 28일부터 의정부에서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 대회에 나설 수 있다.<br><br>연합뉴스에 따르면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과 별개로,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이해인 측은 지난 8월 스포츠 공정위 재심의가 끝난 뒤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고려 중이라 밝힌 바 있다.<br><br>김우중 기자<br><br> 관련자료 이전 “보는 순간 욕 나올뻔” 무법 킥보드 지긋지긋했는데…대신 ‘터졌다’ 11-12 다음 “성추행 인정하기 어려워” 피겨 이해인, 일시적으로 선수 자격 회복 1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