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더 이상 기대 안 한다" 문체부, '직무 정지' 이기흥 회장 연임 도전 승인에 발끈 작성일 11-12 166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09/2024/11/12/0005194430_001_20241112190420393.jpg" alt="" /><em class="img_desc">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em></span><br><br>[OSEN=강필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비위 논란에 휩싸인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그러자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하루 만에 이기흥 회장의 연임 도전을 승인하고 나섰다.<br><br>이에 문체부는 12일 오후 "대한체육회가 문체부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심의를 강행하여 그 결과를 도출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발끈하고 나섰다. <br><br>문체부는 하루 전날인 11일 이기흥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결정, 통보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지난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채용 및 금품 관련 비위 사유를 들어 대한체육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이에 문체부는 이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br><br>그러자 이 회장은 1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맞대응했다. 그리고 이날 오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갖고 이기흥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이 회장은 내년 1월 14일 열릴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얻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09/2024/11/12/0005194430_002_20241112190420534.jpg" alt="" /><em class="img_desc"> [OSEN=민경훈 기자]</em></span><br><br>이에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체부, 국회, 언론 등 각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심의를 강행했다"고 반발했다.<br><br>특히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더 이상 공정성과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서 "우선,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br><br>이어 "불공정한 대한체육회에 상응하는 행․재정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한국 스포츠에 공정과 상식이 자리 잡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br><br>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본인의 연임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이른바 '셀프 연임 심사'로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회의 임원 연임 허용 심사 기준이 대한체육회의 정관에 위반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br><br>문체부는 정관 심사 기준까지 내보였다. ▴해당 임원이 단체를 위해 얼마나 재정적 기여를 하였는지, ▴주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단체가 외부기관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계량화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09/2024/11/12/0005194430_003_20241112190420678.jpg" alt="" /><em class="img_desc"> [OSEN=진천, 최규한 기자]</em></span><br><br>문체부는 "하지만 현재 심사 기준은 임원의 이사회 출석율, 임원의 징계 이력 및 범죄사실 여부, 임원의 포상 경력(체육과 무관한 분야의 포상도 인정), 임원의 대체 불가 정도 등 심사 지표의 약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br><br>또 "현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조사결과, 회장 딸 친구의 부정 채용 지시,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등 중대한 비위가 드러났고, 수사의뢰됐다. 또한 채용비리, 금품수수 등의 비위로 인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정지가 됐다"고 다시 강조했다. <br><br>/letmeout@osen.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우린 세입자 신세?…클라우드 업계에 퍼지는 `PPP` 우려 11-12 다음 문체부, 이기흥 체육회장 3선 자격 승인에 " 더이상 공정성·자정능력 기대 안 해" 1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