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회 자정 능력 기대 어려워…행·재정적 조치 취할 것" 작성일 11-12 184 목록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50/2024/11/12/0000120642_001_20241112193012105.jpg" alt="" /><em class="img_desc">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 자료화면을 보고 있다. 오른쪽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사진┃뉴시스</em></span></div><br><br>[STN뉴스] 이상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2일 "대한체육회가 문체부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심의를 강행하여 그 결과를 도출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발표했다.<br><br>문체부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본인의 연임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이른바 '셀프 연임 심사'로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br><br>위원회의 임원 연임 허용 심사 기준이 대한체육회의 정관에 위반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br><br>스포츠공정위원회 정관에는 심사 기준으로 해당 임원이 단체를 위한 재정적 기여여부, 주요 국제대회 우수한 성적 여부, 외부기관의 좋은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br><br>문체부는 "현재의 심사 기준은 임원의 이사회 출석율, 임원의 징계 이력 및 범죄사실 여부, 임원의 포상 경력(체육과 무관한 분야의 포상도 인정), 임원의 대체 불가 정도 등 심사 지표의 약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br><br>이기흥 회장은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조사결과, 회장 딸 친구의 부정 채용 지시,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등 중대한 비위가 드러났다.<br><br><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50/2024/11/12/0000120642_002_20241112193012146.jpg" alt="" /><em class="img_desc">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em></span></div><br><br>점검단은 관련 의혹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했으며, 채용비리, 금품수수 등의 비위로 인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정지 효력을 발휘했다.<br><br>문체부는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체부, 국회, 언론 등 각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심의를 강행했다"면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더 이상 공정성과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br><br>아울러 "불공정한 대한체육회에 상응하는 행․재정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br><br>STN뉴스=이상완 기자<br><br> 관련자료 이전 '남편과 사별' 사강 "'아빠'가 금기어 되지 않도록 두 딸과 대화 많이 나눠" ('솔로라서') 11-12 다음 [종합] 박신양, '은퇴설' 부인했다…"안 좋아했는데 흥미로워져"('사흘') 1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