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겨 이해인 '성추행 징계' 효력정지 작성일 11-12 199 목록 법원이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겨스케이팅 이해인에게 내려진 중징계 효력을 정지했습니다.<br><br>서울동부지법은 이해인 선수가 자격정지 3년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오늘(12일) 받아들였습니다.<br><br>이해인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가대표 선수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친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훈련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br><br>이해인은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2024 전국 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 참가를 신청했습니다.<br><br>박수주 기자 (sooju@yna.co.kr)<br><br>#피겨 #이해인 #징계<br><b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br> 관련자료 이전 정연욱 의원 “이기흥 체육회장 연임도전 승인? 이게 공정인가?” 11-12 다음 '솔로라서' 윤세아 "신인 때 300만원 빌려준 매니저에 대학원 등록금 해줘" [TV캡처] 1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