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행 혐의 3년 징계' 피겨 이해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선수 자격 일시 회복 작성일 11-13 167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5/2024/11/13/0000257525_001_20241113103019096.jpg" alt="" /><em class="img_desc">피겨 스케이팅 이해인</em></span><br><br>(MHN스포츠 금윤호 기자) 미성년자인 남자 후배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던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이해인이 선수 자격을 회복하고 대회에 나설 수 있게 됐다.<br><br>이해인 측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12일 이해인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3년 자격 정지 징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br><br>법원은 이해인이 후배 선수 A에게 가한 성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5/2024/11/13/0000257525_003_20241113103019169.jpg" alt="" /></span><br><br>재판부는 "추행이라 함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했다.<br><br>이어 "성인이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애정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br><br>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 당시 A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해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정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해인 측의 주장을 수용했다.<br><br>이해인은 "법원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가대표 선수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마지막 기회를 주신 만큼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훈련에만 매진하겠다"고 전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5/2024/11/13/0000257525_002_20241113103019133.jpg" alt="" /><em class="img_desc">이해인</em></span><br><br>그러면서 "부족한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br><br>앞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5월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하고,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한 이해인에게 선수 자격 정지 3년 중징계를 내렸다. A에게는 견책 처분했다.<br><br>이어 지난 8월에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확정했고, 그러자 이해인은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br><br>법원의 판결로 선수 자격을 일시 회복한 이해인은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리는 2204 전국 남녀 피겨 스케이팅 회장배 랭킹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br><br>사진=MHN스포츠 DB, 연합뉴스, 이해인 SNS<br><br> 관련자료 이전 '토르' 오태준이 마르티네스 원한 이유? "김영원 올라오면 뿌듯할 것 같아서..." 11-13 다음 “국내 기업 소수만 AI 활용 준비…글로벌 시장 대응에 치명적” 11-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