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연욱 "'체육회장 셀프 연임' 승인 방지" 법안 발의 작성일 11-14 162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이기흥방지법 명명…3선 심사는 체육회 외부 기관이 심의"</strong><br><br>(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체육단체장이 연임하는 경우 '3선' 이상부터는 체육회 산하 기구가 아닌 외부 기관에서 심사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br><br>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14일 이런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이기흥 방지법'으로 명명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r><br> 우선 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대한체육회 정관을 따르고 있는 체육단체 임원 임기 규정을 법으로 못 박기로 했다.<br><br> 현재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 등 체육단체 임원은 4년 임기를 마친 뒤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추가 연임은 체육회 산하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조건으로 허용하고 있다.<br><br> 개정안은 체육회 정관을 대부분 준용하되, 3선 이상 연임 심의를 스포츠공정위가 아닌 별도의 외부 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가 하도록 했다. <br><br> 스포츠공정위 구성원을 체육회장이 임명하는 만큼 체육회장 연임 심의 시 '셀프 심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br><br> 최근 스포츠공정위가 이기흥 체육회장의 3선 도전을 허용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 '셀프 연임 심사'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br><br> 정 의원은 "체육회가 비위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이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하는 등 자정 기능을 잃었다"며 "'이기흥식 셀프 연임 승인'을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체육단체 관리를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11/14/PCM20240228000114542_P4_20241114154024346.jpg" alt="" /><em class="img_desc">정연욱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br>[중앙선거관리위원회]<br>* 인물정보 업데이트 후 현직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em></span><br><br> ses@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일본식으로 표기된 손기정, IOC 홈페이지에서 한글로 변경 추진 11-14 다음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까지 각오한 최후통첩…팬 연합 “전폭적 지지” 11-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