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체제' 방통위, 신안유선방송 재허가 사전동의 처리시한 넘겨 작성일 11-15 1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달 16일 유효기간 만료…내부 검토 마쳤지만 위원회 의결 못 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9VdU8tsK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uz65bYc2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newsis/20241115120021507pnld.jpg" data-org-width="720" dmcf-mid="4VnD6g2XK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newsis/20241115120021507pnld.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PcESnrRuBd"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16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에 대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지 못했다고 15일 밝혔다. </p> <p dmcf-pid="Q1FKyphLfe"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11일 방송법 제9조제2항, 제17조 등에 따라 신안유선방송(전남 신안군 비금·도초면)의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방통위에 요청했다. </p> <p dmcf-pid="xOCXcSg2BR"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이 끝나는 오는 16일까지 의결을 거쳐 과기정통부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방통위는 내부검토를 완료했으나 현재 1인의 상임위원만으로는 회의를 열 수 없어 기한 내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yrsYNCnbBM" dmcf-ptype="general">이에 방통위는 신안유선방송이 허가유효기간이 지났지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기정통부와 협력할 계획이다. </p> <p dmcf-pid="WWGUIZwM9x" dmcf-ptype="general">한편, 방통위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구조다.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있다.</p> <p dmcf-pid="YV4i7P3IKQ"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준혁 "동재, 사실 안하고 싶었죠" (좋거나 나쁜 동재) [MD인터뷰] 11-15 다음 ‘히든페이스’ 송승헌 “김대우 감독, 처음엔 노출 안 해도 된다고…” [인터뷰②] 11-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