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체제’ 방통위,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동의 시한 넘겨 작성일 11-15 18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gEgDyj4yg"> <p dmcf-pid="3cscOXDxyo"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가 1인 체제로 위원회 의결을 할 수 없어 오는 16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0kOkIZwMyL"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11일 방송법에 따라 신안유선방송(전남 신안군 비금·도초면)의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방통위에 요청했습니다.</p> <p dmcf-pid="pAmAsHEQln"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이달 16일까지 의결을 거쳐 과기정통부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p> <p dmcf-pid="UcscOXDxSi" dmcf-ptype="general">그러나 방통위는 내부 검토를 완료하고도 현재 1인(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의 상임위원만으로는 회의를 열 수 없어 기한 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ukOkIZwMhJ" dmcf-ptype="general">방통위 상임위원은 정원이 5명이지만 정치권 갈등 속에 2023년 8월 말부터 줄곧 1인 또는 2인 체제로 운영돼 왔으며, 현재도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심판으로 직무 정지 중이라 김 직무대행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p> <div dmcf-pid="7EIEC5rRCd" dmcf-ptype="general"> 방통위는 신안유선방송이 허가 유효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기정통부와 협력할 계획입니다.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dmcf-pid="zsvsT0Cnhe" dmcf-ptype="general">지형철 기자 (ican@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메타버스 강자 로블록스, 창작자 위한 AI비서 출시..창작 돕는다 11-15 다음 “생존율 50%” 돈독해진 줄 알았는데…연습생 70명 갈등 터졌다(프로젝트7) 11-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