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기안84 '술 먹방' 자주 나오더니…'철퇴' 맞았다 작성일 11-19 16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만 15세 이상 방송'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법정 제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J0J6WA8W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mbn3c6Fv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MBC ‘나 혼자 산다’ 방송화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9/ked/20241119122602898fpay.jpg" data-org-width="1000" dmcf-mid="9P6cBOJqh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9/ked/20241119122602898fpa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MBC ‘나 혼자 산다’ 방송화면 </figcaption> </figure> <p dmcf-pid="VsKL0kP3v6" dmcf-ptype="general"><br>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만 15세 이상 시청가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을 여러 회차 반복해 내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p> <p dmcf-pid="1o7oMXDxlE" dmcf-ptype="general">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등 15건에 대해 법정 제재 등을 의결했다.</p> <p dmcf-pid="tgzgRZwMvk" dmcf-ptype="general">방통위 측은 나 혼자 산다에 대해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로 반복 방송해 미화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Faqae5rRCc" dmcf-ptype="general">류희림 위원장은 "공영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시종일관 음주를 미화하고 술이 마치 모든 것의 피로해소제인 듯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p> <p dmcf-pid="3k2kL0CnvA"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개그맨 박나래가 복분자 컵에 소주잔을 넣어서 '노동주'를 제작해 마시는 장면과 출연자 샤이니 키가 치킨과 떡볶이를 데우고 나서 냉장고에서 소주와 맥주를 꺼내 마시는 장면 등이 문제가 됐다고 고지했다.</p> <p dmcf-pid="0EVEophLhj" dmcf-ptype="general">나 혼자 산다는 박나래가 '나래바' 라는 콘셉트로 집을 꾸미고 지인들과 음주를 즐기는 모습이나, 웹툰작가 기안84가 홀로 소주를 병째로 마시는 모습 등 음주 장면이 자주 노출돼 시청자들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p> <p dmcf-pid="pDfDgUloWN" dmcf-ptype="general">방통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p> <p dmcf-pid="UVyV7rRuTa" dmcf-ptype="general">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하늘에서 철판이 내려와요” NFL 구장, 경기 앞두고 지붕 구조물 추락 11-19 다음 "AI·클라우드로 글로벌 공략"…한컴, 주주서한서 공식화 1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