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천억 넘는 보조금 싹 다 공개하라"...체육단체 '깜깜이 돈' 사라질까 작성일 11-19 168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5/2024/11/19/0000258976_001_20241119141010618.jpg" alt="" /><em class="img_desc">이기흥 대한체육회장</em></span><br><br>(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최근 대한체육회 임원진 비위로 논란이 커진 가운데 보조금을 전면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br><br>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보조금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명 '체육회 부정거래방지법'을 통해 체육단체의 신뢰를 회복시키겠다"고 19일 공표했다. <br><br>해당 법안에는 연간 4,000억원이 넘는 체육회와 회원단체의 보조금 현황과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부금품도 공개대상에 포함했다.<br><br>배경에는 최근 불거진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의 비위 혐의 등이 크게 작용한 것을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통합 체육회 선거에서 당선된 뒤 올해 두 번째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3선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정부와 강하게 마찰을 빚는 상황이다.<br><br>앞서 문체부는 지난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 제2항에 따라 이기흥 회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시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br><br>해당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고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 체육회는 법률상 공공기관이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5/2024/11/19/0000258976_002_20241119141010698.jpg" alt="" /><em class="img_desc">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em></span><br><br>현재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실시한 결과 이기흥 회장 외 8명을 직원 부정 채용(업무 방해),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한 상황이다.<br><br>이 회장은 2022년 자녀의 친구를 국가대표 선수촌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자격요건 완화를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점검단은 이 회장이 휴대전화 20대를 포함해 6,3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br><br>아울러 정 의원에 따르면 이기흥 회장은 스포츠안전재단 보조금을 '셀프거래'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한축구협회 역시 기부금 대납 의혹을 받고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5/2024/11/19/0000258976_003_20241119141010730.jpg" alt="" /><em class="img_desc">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em></span><br><br>이에 따라 정연욱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8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공개 법안을 추가할 것을 발의했다.<br><br>정 의원에 따르면 신설을 제안한 8항은 "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체육단체 중 특정 종목의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현황 및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및 기부금품에 관한 해당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br><br>정연욱 의원은 "투명한 공개를 통해 부정거래를 방지하고 체육단체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br><br>사진= 연합뉴스, 정연욱 의원실<br><br> 관련자료 이전 스포츠윤리센터, 12월 4일 스포츠 현장 인권 정책 포럼 개최 11-19 다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父” 유아인, 항소심서 선처 호소 1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