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봉 부천시체육회장, 지방보조금법 위반 '무혐의' 처분 작성일 02-24 128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5/02/24/0008093688_001_20250224110229783.jpg" alt="" /><em class="img_desc">부천시 체육회 / 뉴스1</em></span><br><br>(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지방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송수봉 경기 부천시체육회장이 무혐의 처분됐다.<br><br>송 회장은 지난 21일 부천원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통보를 받았다고 24일 시체육회가 밝혔다. 수사가 시작된 지 약 5개월 만이다.<br><br>앞서 경찰은 송 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 의혹에 대해 수사했다.<br><br>이와 관련 시체육회는 송 회장에 대한 내부 감사 결과, '절차상 문제는 인정되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제도개선 권고 조치를 내렸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에서도 참석위원 전원 '부(不)징계' 의결이 나왔다.<br><br>이에 시체육회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과 회계처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br><br>송 회장 또한 "업무추진비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한다"며 "앞으로 투명한 예산 집행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관련자료 이전 강원 학생 선수단 전국동계체전 활약…학교 빙상부 창단 '탄력' 02-24 다음 노련한 이승훈, 빙속 월드컵 매스스타트 7년 만에 금메달 02-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