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당구연맹, PBA로 넘어간 선수 돌아오라…포용 정책 발표 작성일 02-27 138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재등록 신청 PBA 선수, 3월 국토정중앙배 출전 가능</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2/27/NISI20250227_0001779583_web_20250227095033_20250227102416478.jpg" alt="" /><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 대한당구연맹 이사회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서울=뉴시스] 문성대 기자 = 대한당구연맹(KBF·회장 서수길)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프로당구협회(PBA) 선수들의 연맹 선수 등록 유예기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의결했다<br><br>이에 따라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등록을 신청하는 PBA 선수들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연맹 선수로 활동할 수 있으며, 3월 10일까지 등록을 완료한 선수는 3월 22일 열리는 제13회 국토정중앙배부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br><br>이번 결정은 2월 7일 개최된 2025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도대의원들의 요청을 통해 논의가 시작됐다.<br><br>이후 서수길 회장은 선수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어 기존 연맹 선수들의 의견을 듣고, 각 시도연맹과의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해당 안건은 이사회에 보고됐으며, 논의 끝에 이번 유예기간 완화 조치가 최종 결정됐다.<br><br>연맹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시도연맹을 통해 세부 내용을 안내하고 등록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br><br>또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며, 관련 제도 보완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br><br>다만 이번 유예 조치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6월 1일부터 등록을 신청하는 선수들은 기존 규정에 따라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선수 활동이 가능하다.<br><br>또한 연맹 소속 선수가 PBA 대회(선발전 및 이벤트 포함)에 출전하거나 PBA 선수로 등록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등록 말소' 조치가 적용된다.<br><br>연맹은 이 같은 일환으로 종합대회 상금의 파격적인 인상과 선수들의 출전수당 신설 및 심판들의 심판수당 확대를 확정했다.<br><br>우승 상금은 기존 대비 400%로, 준우승부터 기타 상금들은 150%로 인상됐다. 캐롬 3쿠션 남자 개인전 우승 상금은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여자 개인전도 2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크게 상승했다.<br><br>포켓볼 남녀부와 스누커·잉글리시빌리어드까지도 동일하게 우승 상금이 400%로 인상됐다.<br><br>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선수 등록과 관련한 추가 논의도 진행됐다.<br><br>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세계캐롬연맹(UMB)에서 시행 중인 KBF 랭킹 내 제재 선수 표기 방안 ▲복귀와 이적을 반복하는 선수에 대한 징계 기준 강화 ▲연맹 이미지 실추와 관련한 징계 기준 보완 등이 제시됐다.<br><br>연맹은 이를 바탕으로 대회위원회 및 선수위원회 등과 협의해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br><br> 관련자료 이전 '홀란 결승골' 맨시티, 토트넘 이기고 4위... 손흥민 중간 투입 02-27 다음 빙상 국가대표 후보 및 청소년대표, 꿈나무 선수단 동계 합동훈련 종료 02-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