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매연 국장 "일방적 계약 해지+독자적 활동, 신뢰도 흩트리는 위험한 행위" 작성일 02-27 7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UEHgt0Cg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e8da5517a0ff565640995832f4e53a514620619f6e152bf946b57e8ad3923f2" dmcf-pid="GuDXaFphN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JZ(뉴진스). 출처| NJZ 인스타그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7/spotvnews/20250227114403530wokx.jpg" data-org-width="900" dmcf-mid="W1EHgt0Cg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7/spotvnews/20250227114403530wok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NJZ(뉴진스). 출처| NJZ 인스타그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a4f1356336eb9428be417cf3b3642f5831a7d9b72bfd995b676c95f9a5d3bb7" dmcf-pid="HBstcUzTAy" dmcf-ptype="general">[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5개 대중음악단체가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p> <p contents-hash="aa1cc67f2cb14b811fe09b01f48b21b976fe193eaee2700659a85362974cd32a" dmcf-pid="XbOFkuqycT" dmcf-ptype="general">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 이남경 국장은 27일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선언과 그에 따른 독자적 활동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1aa7730bff69f09ca6c5af078d2be451889d6e0d29441c8b0a4df148dd850bdb" dmcf-pid="ZKI3E7BWkv" dmcf-ptype="general">이남경 국장은 표준전속계약서의 문제점에 대해 짚었다. 이 국장은 “표준계약서가 제정이 된 지 10년도 훨씬 넘게 시간이 지났고, 사회적, 업무적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가지고 있는 시선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며 “표준전속계약서는 양자간의 신의로 인해 지켜지는 계약이다. 서로 계약서를 지킬 것이라는 신뢰 안에서 계약이 이뤄지고, 이 계약을 통해 모든 파생 계약이 진행된다”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1096fe81f1ab316f0fd4b0b41f6b35488fa30a4fbecdb744b2333f620061070e" dmcf-pid="59C0DzbYoS" dmcf-ptype="general">이어 “그런데 표준전속계약서가 과연 얼마나 결속력이 있느냐가 문제다. 표준전속계약서가 가지고 있는 결속력의 가장 큰 문제는 계약서의 취지 때문에 모든 책임과 의무가 기획사에 몰려있다는 것이다. (K팝) 환경이 바뀌어서 연예인과 소속사간의 관계가 더 이상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임에도 결속력의 대부분의 책임을 기획사에 전가하고 있다”라고 과거 제정된 표준전속계약서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a6847661f78695bd53018a14a83078007bdf70a0662a54c1f0490ab1e9a47cb6" dmcf-pid="12hpwqKGal" dmcf-ptype="general">또 이 국장은 “표준전속계약서 내 연예인의 실질적 의무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예술용역을 제공할 것, 대중문화예술인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조항들이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책임 소재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지적하며 “이 세 가지로는 위반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전속계약 분쟁은 회사가 방어하고 가수가 소위 공격하는 일방적인 측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전속계약 분쟁 문제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015c432d98461aca5ed77d29497a414ed984849a08ca95fb2fb3c313ba9ea109" dmcf-pid="tVlUrB9Hch"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최근 여러 전속계약 분쟁을 보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이라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고 연예인들에게 개별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회사는 지금부터 손해를 보고 연예인은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사가 손해를 보면 연예인도 손해를 보는 판단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p> <p contents-hash="255c40bdb64c69db563068435a1b0d66d9f5b7538a7fadba3934b8b251dbcdbd" dmcf-pid="FfSumb2XaC" dmcf-ptype="general">이 국장은 “이혼 소송처럼 조정 기간을 거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특성을 고려한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콘텐츠 전문화된 기관을 통해 조정을 거칠 수 있도록 판단해달라”라며 “회사의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는 전속계약을 유지해야 하지만,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털고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다. 이런 차원에서 전속계약 위반으로 다투면 회사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표준전속계약이 가진 맹점 때문에 연예인보다는 소속사가 더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fa2b9907698145c0d134aac0117da530cf5ada00267d340e33c459746489cba3" dmcf-pid="34v7sKVZaI"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태에 있어 단순히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태라고 할 수 있다. 신뢰도 자체를 흩트러뜨리는 행위”라며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선언과 그에 따른 독자적 활동은 매우 위험하다. 그것은 언제든지 전속계약 효력을 갈아 엎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이러한 문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037c04e42b0739045ad524dc24682f47a8ef5e0960e250bbbd262c447447320" dmcf-pid="08TzO9f5cO" dmcf-ptype="general"><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백종원 잡음 급기야... “예산 홍보대사 해촉” vs “배은망덕” 02-27 다음 이경규 많이 변했네 ‘미트3’서 춤까지 “정신 나간 붐 때문” 폭소 (라디오쇼) 02-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