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대우로 외부 석학 영입”…출연연 운영규정 시행 작성일 03-04 12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과기출연연 운영규정 발령·시행<br>파격 대우로 외부 석학 특임연구원으로 영입<br>인사·조직·예산 등 기관 운영 자율성 강화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UJvOBKGl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6b7c4fc1a6e131ecf2b01729868e20809023e113b129e04584da9a513d30b1d" dmcf-pid="KuiTIb9Hv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4/munhwa/20250304144510279hytt.jpg" data-org-width="340" dmcf-mid="1M7P2wmeT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4/munhwa/20250304144510279hytt.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d59b9a83acb1c16b9063d672b938b807c7591557a8832df5ed94781d535a474f" dmcf-pid="97nyCK2XCE" dmcf-ptype="general">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인건비·사업비 등 분야에서도 자율성을 인정받게 됐다. 신설된 ‘국가특임연구원’ 제도를 통해 외부 석학을 영입, 인건비 규제 외의 파격 대우를 제시할 수도 있다.</p> <p contents-hash="1240dd63af61e5df3d137b9d4de85af08b76292071a53bbc530bee2704e451e2" dmcf-pid="2zLWh9VZSk"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발령·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 규정은 지난해 1월 출연연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면서 6월 마련한 출연연 혁신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p> <p contents-hash="71cf82fad4f448ddf71374e539991a3c033dd3214c85e28d48eca6f38a853a34" dmcf-pid="VE1M4sIiCc" dmcf-ptype="general">규정에 따르면 출연연은 급변하는 환경과 연구 수요에 따라 국가특임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특임연구원은 기간제로 채용하되 공모 없이 특별채용이 가능하고, 정년 미적용·별도 보수체계 운영도 허용한다.</p> <p contents-hash="37f3e8650125d1899be63fce2bd48ce1a757fc83f7de6beba3c6787f58f1db81" dmcf-pid="faY4bkDxlA" dmcf-ptype="general">특임연구원을 비롯해 인력·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됐다. 출연연이 정부로부터 지급 받는 출연금 외에 과제 수행 등으로 확보한 자체 수입을 인건비로 충당, ‘자체정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또 기존엔 입대나 육아 휴직자에만 허용되던 결원 보충을 정부·연구기관·국제기구 고용 휴직에 대해서도 허용, 자유로운 인력 교류를 지원한다.</p> <p contents-hash="e76b87a0be68f3a5460e39fc03737d237031d540f69c1c7f59d59f3f57f9f1f2" dmcf-pid="4NG8KEwMSj" dmcf-ptype="general">민감한 부분인 예산 측면에서도 사업비와 인건비, 경상비의 유연성이 강화됐다. 주요사업비가 외부 여건 변화 등에 따라 과제 간 예산을 조정하는 게 효과적일 경우, 기관장 판단하에 대과제부터 과제 간 연구비 조정이 가능하게 해 기관장에 연구 자율성을 부여했다. 아울러 대과제를 조정할 때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보고하고, 중과제 조정은 과기정통부에만 통보하도록 해 자율성을 보장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2c7c5ba3465486d91df157415c943c22413c715980a15c3f20e5f134a279475" dmcf-pid="8jH69DrRvN" dmcf-ptype="general">사업계획상 지출한도인 실행인건비와 총인건비 인상률 등 기준으로 통제되던 인건비는 앞으로 총인건비 인상률을 중심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연중 조정이 가능해졌다. 출연연이 얻은 기술료 수입을 인건비로 활용하도록 허용해 자율성이 강화됐고, 인건비 출연금의 불용 규모도 축소했다.</p> <p contents-hash="022a501b2a62bcd9674b22260ffb07854b11e9175f0f4e1f147884cb9cdd694a" dmcf-pid="6AXP2wmeSa" dmcf-ptype="general">한편 최근 잇따른 인상으로 연구에 지장을 준 전기료와 가스료에 대해서는 경상비에 일률 적용되던 증감률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경영공시, 복리후생제도 운영 원칙 등은 공공기관에 준해 유지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c77379f80d3afff2aa80d3440ac7123bb594db9c2e1677bc1d364df2c4828520" dmcf-pid="PcZQVrsdCg" dmcf-ptype="general">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출연연이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자율성과 책임감 있는 운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이에 그치지 않고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이에 따른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출연연이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d88054f9c041102703d6a6ae495d0f86901037a905a47795487a6e0ed03b4f9" dmcf-pid="Qk5xfmOJyo" dmcf-ptype="general">구혁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소 메탄 저감 '바다고리풀' 친환경 축산 기술상업화...남해에서 첫 걸음 03-04 다음 ‘스노보드 챔피언’ 이채운, 레드불과 ‘월드클래스급’ 슬로프 퍼포먼스 펼쳐 03-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