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셰프, 레스토랑 통창 사고로 과실치상 입건…380만 원에 합의 시도 작성일 03-06 8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KzwcvyjA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b26f749badeb66631946d7b6ba2a81f303271a32b13f48ba3ed95f81424c7a9" dmcf-pid="5RPylF0CA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티브이데일리 포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6/tvdaily/20250306075613173bgtp.jpg" data-org-width="658" dmcf-mid="XSeXWuzTj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6/tvdaily/20250306075613173bgt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티브이데일리 포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59c6698cd80178de3495003192b4de09791b7d552cfaaa4a953abb50a4d5242" dmcf-pid="1eQWS3phcY"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세를 얻은 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통유리창이 넘어져 길을 가던 40대 여성 A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셰프는 380만 원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 피소됐다.</p> <p contents-hash="4d1a344213d80749c2719da7924fc653967ae7463ec2b3b184aa7600973f6c15" dmcf-pid="tdxYv0UlcW" dmcf-ptype="general">지난 5일 TV조선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레스토랑 앞에서 발생했다. </p> <p contents-hash="351a18a9823a8d734ed79208e32bfa38c6acf34d809722b1996d2c6c258b55d0" dmcf-pid="FJMGTpuSay" dmcf-ptype="general">매체를 통해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우산을 쓰고 길을 걸어가던 A씨가 레스토랑 통창에 깔려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통창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p> <p contents-hash="b6ea8f6df460febf689caa2c1c5d778c9cbea0f30f4d4f99c92c7bcad8352d8a" dmcf-pid="3iRHyU7voT" dmcf-ptype="general">A씨는 다리와 얼굴 등 곳곳에 멍이 들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유명 셰프가 운영하고 있는 해당 레스토랑은 인근에 산책로와 횡단보도가 있어 낮 시간대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는 곳이다.</p> <p contents-hash="1ae698f4cb6c8a0c23ee309cbbd1efbee814729124958b07cf2562f96b762c8c" dmcf-pid="0neXWuzTov" dmcf-ptype="general">이 사고로 인해 유명 셰프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와 치료비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피소됐다.</p> <p contents-hash="103f0187e85a629483d2b8cbc4b6a1daf9324b0d98708ead37ea783165eddc60" dmcf-pid="pLdZY7qygS" dmcf-ptype="general">셰프 측 변호사는 TV조선을 통해 "피해자 쪽에서 요청하는 손해 금액의 최소한의 근거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라고 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개별 치료비를 별개로 청구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무슨 직장 상사에게 결재를 받듯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이 요구한 합의금은 380만 원이었다.</p> <p contents-hash="6513369e3c859e5ba09e28566bf13a5404f825f284613ed7d75ef37ea7bbdc8a" dmcf-pid="UeQWS3phjl"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p> <p contents-hash="57e9bc6aa092b5898bbf6c98c3084dd2dbb6442a0135d3c16e72ed7d4963e6d3" dmcf-pid="udxYv0Ulkh" dmcf-ptype="general"><strong></strong><br><br>[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유명 셰프 피소..레스토랑 통창에 깔려 전치 4주 "380만 원 합의금 못 줘"[스타이슈] 03-06 다음 '세계 1위' 안세영, 오를레앙 마스터스 16강행…11G 연속 '무실 세트' 03-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