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음주 서핑·카약 처벌"…해경, 법 개정 따라 단속 작성일 03-12 115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동력 수상레저지구에서 무동력 기구로 단속대상 확대</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3/12/AKR20250312121900056_01_i_P4_20250312161318976.jpg" alt="" /><em class="img_desc">제주 바다서 서핑 즐기는 서퍼들 <br>서귀포시 중문 색달해변에서 파도를 즐기는 서퍼들. 기사내용과 직접 상관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br>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6월부터 술을 마시고 서핑·카약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타다 적발되면 처벌받는다.<br><br> 제주해양경찰서는 12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에 대한 처벌, 약물복용과 음주 측정 거부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br><br> 현행법상 음주·약물 조종 단속 대상은 수상 오토바이, 고무보트, 5마력 이상 세일링 요트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국한되지만, 개정안은 서핑과 카약 등 무동력 기구로 단속 대상을 확대했다.<br><br> 개정법에 따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br><br>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br><br> 자동차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가 취소되며, 음주 측정 거부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br> 제주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 이용 인구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수칙 등을 잘 지켜서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바란다"고 말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3/12/C0A8CA3C0000015D8300993D0008FC37_P4_20250312161318992.jpeg" alt="" /><em class="img_desc">제주해양경찰서<br>[제주해양경찰서 제공]</em></span><br><br> bjc@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체육공단, 스포츠 꿈나무 특기장려금 사업 추진…1800명 선발 03-12 다음 대한체육회, 신임총장에 김나미 선임... 선수촌장 김택수 03-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