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학부모로부터 금품 수수한 지도자 징계 요청 작성일 03-18 102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3/18/NISI20231110_0001409181_web_20231110170548_20250318140734311.jpg" alt="" /><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스포츠윤리센터. 2023.11.10.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서울=뉴시스] 문성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18일 학부모들로부터 찬조금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지도자(이하 피신고인)를 대상으로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br><br>신고 내용에 따르면 피신고인은 본인이 지도했던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하게 되자, 해당 선수 부모에게 본인의 기여 몫으로 찬조금을 요구했다. 선수가 이미 팀을 떠났음에도 졸업여행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br><br>이에 선수 부모가 요구를 거절하자, 피신고인은 선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부모에게 발송했다. 학부모는 충격을 받았고, 선수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운동을 그만뒀다.<br><br>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이 학부모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지난 수년간 금전을 수수한 점, 피신고인이 지도자의 지위에서 선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위협적인 표현을 한 것이 규정을 위반한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br><br>A협회 윤리 규정 제19조(뇌물 기타 부정행위)에 따르면 지도자의 금품수수 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금전 및 비금전적 이익 또는 다른 이익을 제공, 수락, 수취, 제안, 약속, 요청, 또는 요구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하고 있다.<br><br>또한 A협회 공정위원회 규정 제14조(징계 사유 및 대상) 제1항 제3호 '폭력' 및 별표1 유형별 징계 기준 6항에 폭언, 모욕, 위협 행위(언어폭력)도 징계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br><br>스포츠윤리센터 박지영 이사장은 "감독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수가 프로팀으로 이적할 때, 찬조금을 요구하거나 선수 활동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명백한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또, 발전 기금, 감사 인사, 팀 식사, 간식 비용도 찬조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br><br>이어 "엄정한 조사를 통해 선수, 학부모에 금전을 요구해 선수가 운동을 그만두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실리콘밸리 AI 혁신 이끈 11명 브레인 10명이 외국 국적…직시해야" 03-18 다음 9년 만에 세계선수권 '은메달' 빙속 레전드 이승훈 귀국 03-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