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품'·'연애의 발견' 여배우, 시술받다 2도 화상 "의사, 4800만원 배상" 작성일 03-20 6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b4MMxVZ1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0a29612eb10638983967fb7cbd2f8d7ed86113ad3ff5a804e0bb9cac87416a5" dmcf-pid="tK8RRMf5X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0/xportsnews/20250320134026793ylne.jpg" data-org-width="550" dmcf-mid="6dr229uSX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0/xportsnews/20250320134026793ylne.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1fe861974454d4358098e1bc0b3e4fe540e11c398f6268015ea7a21679e6b1de" dmcf-pid="F96eeR41tW" dmcf-ptype="general">(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피부과 시술을 받던 중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은 유명 여배우 A씨가 의사로부터 약 5000만원을 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p> <p contents-hash="153ddbb8d2c0e0dba2584d39cc4d2ec0275b62784ce56643c5d93793bba501da" dmcf-pid="32Pdde8t1y" dmcf-ptype="general">배우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낸 가운데 20일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B씨가 시술 중 강도와 횟수를 조절할 주의 의무를 어겨 상처를 입게 한 과실을 인정, A씨에게 4803만 9295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56d6362ccf5cd68e5df4e10043ca7d47aa79c5368c185ef4ff02c3f509fde06a" dmcf-pid="0VQJJd6FGT" dmcf-ptype="general">A씨는 2012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배우로 히트작 드라마 ‘신사의 품격’, ‘연애의 발견’ 등에서 주연을 맡았다. 이후 다수의 드라마에서 주·조연을 맡았고,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p> <p contents-hash="c742fada46a15d852ca5236f0ef835bcd41ad231897a0892afec6710e2278c68" dmcf-pid="pfxiiJP3Zv"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에 따르면 2021년 5월 A씨는 수면마취 상태에서 초음파, 레이저 시술 등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시술 3개를 순서대로 받았다. 문제는 시술 중 A씨의 왼쪽 뺨 부위에 상처가 났다. 그런데도 당시 B씨는 상처 부위에 습윤밴드만 붙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9712d74cdb1da97beb1c345177c50bb460c1dad5541106bf4d225d2aebe5369c" dmcf-pid="U4MnniQ05S" dmcf-ptype="general">상처는 예상보다 커 2도 화상이었다. A씨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다른 병원·피부과에서 50회에 걸쳐 화상 치료 및 상처 복원술을 받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다. 신체감정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호전되고 있긴 하지만 서로 대화하는 거리(2~3m)에선 남에게 잘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49914741bb44e1b93d0142addc992dd8b06c425805c32793a96891f76fb5221a" dmcf-pid="u8RLLnxptl" dmcf-ptype="general">A씨는 드라마 촬영에 차질을 빚었다. 시술 직후 주말드라마를 촬영했는데, 상처를 지우기 위한 컴퓨터그래픽(CG) 작업에 955만원을 지출했다.</p> <p contents-hash="f5345f75726876a9a5f43a7dfcb8bc23bd6be532712639acce3323d814d51582" dmcf-pid="7xiNNadzGh" dmcf-ptype="general">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가 세 가지 시술을 연속으로 시술하며 주의사항이나 의료기기의 사용법을 지키지 않은 과실(실수)이 있다. 상처의 모양으로 볼 때 너무 높은 강도로 시술했거나 같은 부위를 중복으로 시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c2c4d521cb14a205e6e96cc27bcef3d101b4849b91ee32ce65b5dbaa288dabab" dmcf-pid="zMnjjNJqHC" dmcf-ptype="general">1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과거에도 A씨가 동일한 시술을 받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피부미용 시술로 인한 체질적 요인이 없는데도 B씨가 과실을 저지른 게 맞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339a17436af9c175a8b7f44a50f2816af43413ccf074ce0e02bde29a2078b24c" dmcf-pid="qRLAAjiBHI"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에 각 시술의 강도 및 에너지 공급·전달을 조정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B씨가 수면 마취 전 A씨의 반응(열감, 통증)을 확인하며 시술 강도를 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c8343988d460fca70cb74b1a63ed782445dc0b97be78f41c8b7a7897928a5fa" dmcf-pid="BeoccAnbtO" dmcf-ptype="general">이어 “세 가지 시술을 한 번에 진행할 경우 환자의 피부 상태나 체질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도 B씨가 이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의원급 피부과에서 해당 시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경험에만 의존했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fafa70dba47f99445f36d3af52d08ad919dbbbe59f7ed02213dee96450417df" dmcf-pid="bdgkkcLK1s" dmcf-ptype="general">다만, 손해배상액은 A씨가 주장한 2억원이 아닌 5000여만원으로 제한했다.</p> <p contents-hash="a924ceec5a1cd9c43cca59b7ea3a01fbd3091974ac01acdac4f7806ab3637c07" dmcf-pid="KJaEEko9Gm"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A씨는 외모에 대한 평가가 경제적 가치로 연결되는 배우라는 점을 고려한다”라면서도 2억원을 그대로 인정하진 않았다.</p> <p contents-hash="2f1f1cb38a92354f9ad3c522d52410d0f5e809c9ebe4227855dd504a2201d564" dmcf-pid="9iNDDEg2Hr" dmcf-ptype="general">이미 지출한 치료비 1116만원,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1100만원,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 1077만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500만원을 합해 5000여만원으로 정했다.</p> <p contents-hash="daec3414bffac4e9ff50da2000e98908ca3919b9d7d1ba8eed157e496603547a" dmcf-pid="2njwwDaVXw"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CG비용 950여만원은 B씨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a59b39330348c38ac443679a8bda262a09321b18a321cff8f0fcb536e4d27902" dmcf-pid="VLArrwNfXD"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B씨도 시술 당시 A씨가 드라마 촬영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A씨가 해당 상처를 지우기 위한 CG 작업 비용을 지출할 것이란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3a21ca333589a5103867757b47d4b63296ac943dadce81c2ee7551b51b2d99c" dmcf-pid="frhWWyIiZE" dmcf-ptype="general">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p> <p contents-hash="823535195bef500ba47611fab27302192df3052cbc5f6312806030a3dcac0d7a" dmcf-pid="4mlYYWCnZk" dmcf-ptype="general">사진= 엑스포츠뉴스DB</p> <p contents-hash="2275c93c5a4e8d0e5deda03130fc2e897df125f95a49977b33b9c39592e1401f" dmcf-pid="8sSGGYhL5c" dmcf-ptype="general">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벤, ‘골때녀’ 신고식 눈길 03-20 다음 엔믹스 해원, 금수저설 해명 "父 판사라는 소문…굳이 해명 안 했다" ('핑계고') 03-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