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인 촬영' 피겨 선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작성일 03-26 101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19/2025/03/26/0002937494_001_20250326105109341.jpeg" alt="" /><em class="img_desc">이해인 ⓒ 뉴시스</em></span>[데일리안 = 김윤일 기자] 피겨 스케이팅 이해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후배 이성 선수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전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A가 선수 지위를 회복했다.<br><br>서울동부지법은 25일 피겨 스케이팅 여자 선수 A가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A가 이해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br><br>앞서 A는 지난해 5월 이탈리아 전지훈련서 이해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촬영을 했다. 이어 당시 이해인과 연인 관계였던 B에게 보여준 혐의로 연맹의 징계를 받았다.<br><br>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A는 오는 12월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관련자료 이전 전북도,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위한 타당성 조사 추진 03-26 다음 최강 황선우 제친 18세 김영범, 계영 800m 마지막 퍼즐 될까(종합) 03-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