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인 신체 촬영' 피겨 선수, 지위 회복...동계 올림픽 출전 가능성 열려 작성일 03-26 116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5/2025/03/26/0000281223_001_20250326141010931.jpg" alt="" /><em class="img_desc">피겨 스케이팅 이해인</em></span><br><br>(MHN스포츠 금윤호 기자) 피겨 스케이팅 이해인(고려대)의 신체를 촬영해 이성 선수에게 보여준 이유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국가대표 출신 A씨가 선수 지위를 되찾았다. <br><br>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 판사)는 25일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선수 A씨가 제기한 대한빙상경기연맹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br><br>A씨는 지난해 5월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이해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촬영을 한 뒤 해당 사진을 당시 이해인과 연인 관계이던 후배 이성 선수 B씨에게 보여준 혐의로 연맹의 징계를 받았다.<br><br>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이해인의 사진을 보여주거나 유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br><br>또한 A씨가 해당 사진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해인이 '성희롱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참작했다.<br><br>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징계가 정지된 A씨는 선수 자격을 회복해 오는 12월 예상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br><br>사진 = MHN스포츠 DB<br><br> 관련자료 이전 HL안양 김상욱, 아이스하키 亞리그 MVP에 03-26 다음 스포츠산업 종합박람회 '2025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27일 개막…나흘간 개최 03-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