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해인 촬영’ 피겨 선수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선수 지위 회복 작성일 03-26 113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44/2025/03/26/0001028076_001_20250326150109559.jpg" alt="" /><em class="img_desc">이해인. 연합뉴스</em></span><br><br>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이해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해 후배 이성 선수 A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전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B가 선수 지위를 회복했다.<br><br>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5일 피겨 스케이팅 여자 선수 B가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br><br>재판부는 B가 이해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br><br>B는 지난해 5월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이해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촬영을 하고 해당 사진을 당시 이해인과 연인관계이던 A에게 보여준 혐의로 연맹의 징계를 받았다.<br><br>재판부는 B가 A에게 이해인의 사진을 보여주거나 유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봤다. 또 B가 해당 사진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해인이 ‘성희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B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br><br>법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B는 12월께 예상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br><br>대한빙상경기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비위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이는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된다. 기존 징계대로라면 B는 6월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태극마크를 달 수 없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B는 선수 지위 및 국가대표 선발 자격을 회복했다.<br><br>김하진 기자 hjkim@kyunghyang.com 관련자료 이전 구원투수로 돌아온 이해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소버린 AI 구축하겠다" 03-26 다음 원 오어 에이트 레이아 "3년간 韓 연습생 생활, 日 활동에도 도움됐다" 03-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