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업무추진비 임의로 사용한 체육단체 회장 징계 요청 작성일 03-27 101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57/2025/03/27/0001878541_001_20250327084909313.jpg" alt="" /><em class="img_desc">사진=스포츠윤리센터.</em></span><br>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업무추진비를 임의대로 사용한 지방 모 체육단체 A회장의 징계를 요청했습니다.<br><br>센터가 밝힌 신고 내용에 따르면, A회장은 집행계획 수립 없이 업무추진비를 식비, 경조사비, 선물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썼습니다.<br><br>또한, 이사회 의결 없이 경기력향상위원회 참가 수당을 인상했으며, 자신이 피신고인으로 있는 사건에 출석할 때 사용한 교통비를 공무에 사용되어야 할 여비 예산으로 처리했습니다.<br><br>A회장은 "소속 단체 내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소속 지방 체육회‘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br><br>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이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수백만 원 상당을 식비, 선물 등 개인 용도의 목적으로 집행계획을 작성한 사실 없이 임의로 사용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br><br>또, 대의원 총회 의결에서 결정되어야 할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의 참가 수당 인상에 대해서도 절차에 맞지 않게 피신고인이 임의로 인상을 지시한 것으로 보여 회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봤습니다.<br> <br>A회장 본인에 대한 사건의 조사기관 출석의 경우도 소속 지방 체육회‘사무처 운영 규정’제54조(여비) 및 제7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와 해당 지역「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참고할 때‘공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br><br>이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소속 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제1항제1호‘단체운영과 관련한 회계 부정, 권한 남용’에 해당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9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br><br>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단체 회장 포함 임원이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를 집행계획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며 “앞으로도 주먹구구식 행정의 관행을 바로 잡고 보조금 등 공금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br><br> 관련자료 이전 KT, 지니 TV 오리지널 ‘신병3’에 마케팅 AI 적용 03-27 다음 슈퍼레이스, 브리지스톤과 '프리우스 PHEV 클래스' 타이어 협약 03-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