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공금을 내 돈처럼' 사용한 체육단체 회장 징계 요청 작성일 03-27 112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업무 추진비 임의 사용…위원회 수당도 맘대로 인상</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5/03/27/0008156120_001_20250327094917067.jpg" alt="" /><em class="img_desc">스포츠윤리센터가 공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체육단체 회장의 징계를 요청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제공)</em></span><br><br>(서울=뉴스1) 임성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업무 추진비를 임의대로 사용한 지방 체육단체 회장(이하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br><br>신고 내용에 따르면 피신고인은 집행계획 수립 없이 업무 추진비를 식비, 경조사비, 선물비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했다. <br><br>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경기력향상위원회 참가 수당을 마음대로 인상했고 자신이 피신고인으로 있는 사건에 출석할 때 사용한 교통비까지 공무용 여비 예산으로 처리했다.<br><br>피신고인은 소속 단체 내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소속 지방 체육회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br><br>하지만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이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수백만 원 상당을 식비, 선물 등 개인용도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br><br>또 대의원 총회 의결을 통해 결정돼야 할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의 참가 수당 인상 건도 절차를 생략한 회장의 권한 남용으로 봤다.<br><br>피신고인 본인에 대한 사건의 조사기관 출석 경우 역시 소속 지방 체육회 '사무처 운영 규정' 제54조(여비) 및 제7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와 해당 지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참고할 때 '공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br><br>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소속 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 '단체운영과 관련한 회계 부정, 권한 남용'에 해당,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9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br><br>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단체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를 집행계획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징계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주먹구구식 행정의 관행을 바로 잡고 보조금 등 공금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돌아온 이해진·물러난 김범수...네카오, 다른 패 꺼냈다 03-27 다음 신유빈·유한나, WTT 첸나이 복식 첫 경기 완승…16강행 03-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