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잇값 좀 하자" 한예슬 악플러, 벌금형→2심서 무죄확정 작성일 03-30 6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6mtUSZwy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d551ffff3476d0c2daf1a9a73e478608be10adaf7bf0e9190acd0ad077cd3ab" dmcf-pid="VPsFuv5rv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티브이데일리 포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30/tvdaily/20250330172011974btsy.jpg" data-org-width="658" dmcf-mid="90Tq2ZuSy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30/tvdaily/20250330172011974bts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티브이데일리 포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fc42a9a2fc35d8b7e875d9b3437d61280df1b7cadd307a134fb13c7c32f28e3" dmcf-pid="fQO37T1mvs"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배우 한예슬에게 악플을 남겨 재판을 받은 A 씨가 2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280858e0ac3d1f5917ea655ff0585c7bfa4b322506f8016cdddf89cd6b2a099c" dmcf-pid="4xI0zytsCm" dmcf-ptype="general">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부장 김용중)는 배우 한예슬에게 악성 댓글을 남겨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8d2be50ce9d7bd3a1308c8d4f2720e55744fba9c418eb3842aa72403de8170b1" dmcf-pid="8MCpqWFOvr" dmcf-ptype="general">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4일 한예슬의 남자친구가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에 한예슬은 A 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A 씨는 약식 기소를 통해 벌금 3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p> <p contents-hash="6093763e19f3d88840d47cebcec3b4960a4d88de172ec86ae4ea9c81e059cd27" dmcf-pid="6RhUBY3ISw" dmcf-ptype="general">그러나 A 씨가 벌금형에 불복하며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열린 1심에서는 약식 기소와 동일한 벌금 30만원형 선고가 내려졌다.</p> <p contents-hash="29424b688f87fea529d0bf3cc252ae8e903d6156c51cb00efa0aa8b3576a65c3" dmcf-pid="PelubG0CTD" dmcf-ptype="general">그러나 2심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는 A 씨의 댓글을 지나치게 악의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용한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유명 연예인에 대한 각종 루머가 난무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678e57327ee7bdce2fe652f211408af026e53343b33918461dfa2555a1fc6b6c" dmcf-pid="QdS7KHphhE" dmcf-ptype="general">이에 더해 "A 씨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경멸이 아니라 연예계의 행태에 대한 경멸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A 씨의 댓글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은 명백하나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을 갖추진 못했다"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49a23eee6d55a0814a1c1b2b75aa6f9aa9daafbe08846c99ed44920545c8f949" dmcf-pid="xJvz9XUlyk"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p> <p contents-hash="27204369d87ce5c2dafb17600ceb7537e3f95425cd19c054a06d5398f97b53f1" dmcf-pid="yXPEsJA8hc" dmcf-ptype="general"><strong> </strong><span>한예슬</span> </p> <p contents-hash="009054b027e38f9882c261a498308fb1521a9c85ca99157990ed96c6b3c2e66d" dmcf-pid="WpiCTjsdCA" dmcf-ptype="general"><strong></strong><br><br>[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경실, 5년 만에 '子 신혼집' 첫방문→"네 냄새가 난다" 일침 (사랑꾼) 03-30 다음 지드래곤 콘서트, 이틀 연속 지연 "기상 악화 탓 안정상" [공식] 03-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