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신고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설명회 개최 작성일 04-07 99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23일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체육단체 대상으로 진행<br>대국민 신고 편의성 제고 및 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요구 실효성 강화</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241/2025/04/07/0003426793_001_20250407075909623.jpg" alt="" /><em class="img_desc">통합신고관리시스템 설명회 포스터. 사진=스포츠윤리센터</em></span><br>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오는 23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를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br><br>통합신고관리시스템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17(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제1항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신고 접수, 처리, 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br><br>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신고 사건에 대한 대국민 신고 접근성 강화 및 신속한 상황 대응과 더불어 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체육단체의 징계 요구 실효성 강화를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했다"며 "이전에는 센터에서 신고 접수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요청을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해당 체육단체로 공문을 통해 징계 요구를 하고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이었다"라고 설명했다.<br><br>이제는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든 과정이 전자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등)에 따라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조치 결과를 9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br><br>스포츠윤리센터는 "원활한 시스템 사용을 위해 체육단체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3일 통합신고관리시스템(체육업무지원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한다"라고 설명했다.<br><br>끝으로 "앞으로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올바른 스포츠 윤리 문화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br><br>김우중 기자 관련자료 이전 '귀궁' 육성재, 인간의 쾌락에 눈떠 닭다리 뜯고 병나발 04-07 다음 ‘한국계’ 페굴라, WTA 투어 찰스턴오픈 단식 정상 04-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