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체육시설 운영 사업자 공모 작성일 04-14 100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그린벨트 10년 이상 거주 등 조건…"주민 소득 증대 기대"</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4/14/AKR20250414044000063_01_i_P4_20250414095016386.jpg" alt="" /><em class="img_desc">세종시청<br>[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br>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야영장 또는 실외 체육시설을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br><br> 마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어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br><br> 생태 자연도 1등급지 또는 옹벽 및 석축 설치가 필요한 지역 등은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br><br> 시는 공모를 통해 야영장 1곳과 실외 체육시설 1곳을 각각 선정할 방침이다.<br><br>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에 게시된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를 참고하고, 참여 희망자는 내달 12일부터 23일까지 세종시청 도시과에 관련 신청 서류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br><br> 세종시는 사업계획, 신청자격 등을 평가해 오는 6월 중 대상자를 선정·발표할 방침이다.<br><br>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새로운 야영장과 체육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소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br><br> youngs@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세포에서 조직 재생·암 치료할 단서를 찾아냈다 04-14 다음 빙판 떠나는 쇼트트랙 곽윤기… “30년 여정 마무리” 04-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