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불발로 떠난 프레드릭 쿠드롱 "김치 빌리아드에 일부 승소...실수로부터 배웠다" 작성일 04-14 107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5/2025/04/14/0000286641_001_20250414100007510.jpg" alt="" /></span><br><br>(MHN 권수연 기자) 소속사(김치 빌리아드), 프로당구 PBA와 계약 갈등으로 한국을 떠난 프레드릭 쿠드롱(벨기에)이 소송 일부를 승소했음을 전해왔다. <br><br>쿠드롱은 지난 12일(한국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김치 회사(빌리아드)에 대한 내 법적인 사건이 긍정적인 판결을 받았다"며 "판사가 발표한 사건이 일부 승소를 거뒀다. 일부가 되었더라도 결과에는 매우 만족하며 권리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br><br>그러면서 "나머지는 맹목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믿은 내 실수다. 우리는 우리 실수를 통해 배운다"고 덧붙였다.<br><br>세계 3쿠션 '4대천왕'으로 불리던 쿠드롱은 PBA 원년 시즌에 들어와 간판 스타 역할을 했다. 통산 8승을 휩쓸고 누적상금 9억9천450만 원으로 남녀부를 통틀어 최고 주가를 달렸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5/2025/04/14/0000286641_003_20250414100007596.jpg" alt="" /></span><br><br>하지만 지난 2023년 10월, 쿠드롱은 이전 소속사(김치 빌리아드)와의 계약 이슈 및 PBA에서 2년 간 팀리그 비용을 정산해주지 않았다는 주장 등을 제기하며 경기 출전 허용 가처분 신청을 냈다.<br><br>PBA 측은 이에 "지급 조항은 모두 정상 이행됐으며 쿠드롱의 PBA투어 출전 불허는 선수등록 규정에 명시된 조항에 근거했다. 또 쿠드롱은 계약 내용이 모두 명시된 확약서에 직접 서명했다"고 반박했다.<br><br>김치 빌리아드 역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쿠드롱도 계약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한글과 영문계약서에 모두 사인을 했다. 정산해야 할 금액은 모두 지급했다"고 말한 바 있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5/2025/04/14/0000286641_002_20250414100007558.jpg" alt="" /></span><br><br>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쿠드롱이 요청한 'PBA투어 출전 참여'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PBA 선수등록 규정은 PBA리그의 선수등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내부규정으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조항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br><br>또한 쿠드롱의 프로당구계에서의 지위, 계약 교섭 과정과 협상 결렬의 경위, 쿠드롱의 요구 조건의 내용, PBA 리그의 특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각 결정했다.<br><br>또 그 해 쿠드롱은 23-24시즌 2차 투어(실크로드 안산 챔피언십)에서 남녀 우승 기념 사진을 촬영하던 도중, LPBA 우승자 스롱 피아비(캄보디아, 우리금융캐피탈)와 벌어진 오해로 인해 스롱의 매니저를 사칭한 민간인 남성이 벌인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br><br>계약 불발에 불미스러운 일까지 휘말리며 한국을 떠난 쿠드롱은 세계캐롬당구연맹(UMB) 소속으로 복귀했다. 최근에는 쿠페 유럽 클래식 팀 대항전에 출전해 우승을 거뒀다.<br><br>사진=MHN DB, PBA<br><br> 관련자료 이전 새 시대 열린 남자 쇼트트랙…신예의 등장, 베테랑의 퇴장 04-14 다음 신유빈, ITTF 월드컵 예선 무난한 대진...엘리자베타·아미 왕과 동일 그룹 04-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