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국가대표 바꿔치기 등 의혹' 탁구협회 징계 요청 작성일 04-14 115 목록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국가대표 선수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과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당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한탁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br><br><table class="nbd_table"><tr><td><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8/2025/04/14/0005987516_001_20250414130612125.jpg" alt="" /></span></TD></TR><tr><td>사진=스포츠윤리센터</TD></TR></TABLE></TD></TR></TABLE>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14일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천된 선수를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로 바꾼 A협회에 관해 기관 경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br><br>센터는 “A협회가 후원 및 기부금에 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 중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며 “4명은 직무 태만 및 정관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br><br>관련 의혹을 받는 A협회는 대한탁구협회다. 이미 올해 초 대한체육회장 선거 당시 관련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 <br><br>당시 강신욱 후보는 정책토론회에서 “유승민 당시 후보가 대한탁구협회 회장 재임 때 후원금을 ‘페이백’했고, 2020 도쿄 올림픽 탁구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선수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이 SNS에 떠돈다”면서 해명을 요구했다.<br><br>이에 유승민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타 후보자의 네거티브에 대해 선거 전략의 일부라고 생각했다“면서 ”해명할 게 없어서 빨리 말하지 않았다. (의혹 제기 가운데) 틀린 게 있어서 그것만큼은 바로잡겠다“고 해명했다.<br><br>당시 유승민 후보는 2020 도쿄 올림픽 당시 여자 대표 선수 선발 자료를 제시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어떤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야 하는지 명확했다”면서 “국가대표 감독했던 분이 C 선수를 강력하게 원했다고 해서 재고했으면 좋겠다고 돌려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br><br>또한 ”당시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선 ‘D선수가 귀화 선수라 애국심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나오는 등 문제가 있었다“라고 덧붙였다.<br><br>페이백 의혹에 관해선 “더 많은 후원금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었다. 요점은 제가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여부일 것”이라며 “100억원 후원금 가운데 제가 직접 28억5000만원을 끌어왔다. 그리고 단 한 푼의 인센티브도 안 받았다. 대한체육회 감사를 매년 받았고, 거기서도 지적 사항은 없었다”고 주장했다.<br><br>하지만 윤리센터는 대한탁구협회 관계자 2명이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했거나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br><br>윤리센터는 “협회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규정을 만들고 기금을 조성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며 “피신고인은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단체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성공보수격으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br><br>아울러 “당시 협회 임직원이면서 자신들이 유치한 기금에 대해 스스로 수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간 피신고인 2명은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며 “이에 협회에 해당 금액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죄)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br><br>윤리센터는 또한 ”협회장을 포함한 4명에 관해서는 인센티브 규정 제정 과정에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정관 등 규정을 위반해 인센티브를 받아 간 사실이 확인돼 징계 요구하기로 했다“며 ”협회에 관해선 기관 경고하는 한편 전액 환수 검토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br><br>윤리센터는 탁구협회의 국가대표 바꿔치기 의혹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br><br>윤리센터는 ”협회 국가대표 선수 선발은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수를 추천하며 이뤄진다“며 ”피신고인은 회의를 마친 날 협회장으로부터 D선수가 C보다 성적이 앞선다며 이 부분에 관해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이야기를 들은 뒤 추천 선수를 D로 변경했다“고 밝혔다.<br><br>아울러 ”이 과정에서 피신고인이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다시 열거나 재심의한 사실이 없으며 C에서 D로 국가대표 선수를 바꾼 뒤 이를 문서화하거나 다른 위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br><br>윤리센터는 ”선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심의해야 하지만,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해당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전했다.<br><br>다만 윤리센터는 “이 문제는 비리 행위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징계 시효 완성으로 (피신고인을) 징계하지 못했다”고 밝하면서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br><br> 관련자료 이전 '득점 1위' 박광순·'세이브 1위' 박새영, 핸드볼 H리그 남녀 MVP 04-14 다음 '하이퍼나이프' 설경구 "덕희, 사이코패스 NO...비정상적인 괴물일 뿐" [인터뷰③] 04-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