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체육회장, ‘부당 인센티브 지급’ 징계 위기… “불미스러운 일 죄송” 작성일 04-16 105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5/2025/04/16/2025041616125721435_1744787578_0027980181_20250416163410108.jpg" alt="" /><em class="img_desc">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16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벨로드롬 대강당에서 열린 2025 회원 종목단체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제공</em></span><br><br><span>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취임 한 달 만에 ‘사법 리스크’를 떠안았다.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불거진 임직원 인센티브 부당 지급과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 의혹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하면서다. 업무상 배임 혐의에 관해선 향후 경찰 수사까지 이뤄질 전망이다.</span><br><br>유 회장은 16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벨로드롬 대강당에서 열린 2025 회원 종목단체장 간담회에서 최근 스포츠윤리센터가 탁구협회에 징계를 요구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규정 등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건 실책이었다”며 고개 숙였다.<br><br>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14일 탁구협회가 후원 및 기부금에 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 중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4명은 직무 태만 및 정관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심의위원회가 관련 결정문을 작성하는 대로 탁구협회에 이를 통보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br><br>‘선수 바꿔치기’ 의혹은 기관 경고로 일단락됐으나 문제는 배임 혐의다. 탁구협회 정관 제24조의2(임원의 보수) 조항에 따르면,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탁구협회는 유치금 33억50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직원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사회 승인 과정에서도 절차적인 하자가 발견됐다.<br><br>다만 일각에선 협회 자체 예산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체육 종목 단체 특성상 재정 자립도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면서 규정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br><br>유 회장 역시 이를 지적했다. 그는 “탁구협회장을 5년 했는데, 단체들의 재정이 녹록지 않다. 회장이 직접 발품을 팔아 후원 유치를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규정들을 돌아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br><br>그렇다고 임원의 보수와 관련된 규정을 아예 폐지할 순 없다. 소수의 인맥에 의존해 후원 유치가 이뤄지는 폐쇄적인 체육계에선 예산 횡령 등 악용의 가능성이 커 제도상의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br><br>유 회장이 향후 사법 리스크를 피하더라도 도덕성에는 다소 금이 갈 전망이다. 유 회장은 선거 당시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이를 제기한 후보에게 ‘네거티브 전략’이라며 맞대응한 바 있다. 출범 당시 ‘혁신’과 ‘개혁’을 내세웠던 만큼 앞으로 이뤄질 추가 조사와 징계 처분 과정에선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료 이전 탁구 신유빈, ITTF 여자월드컵 예선서 2연승으로 16강 진출 04-16 다음 강원FC 3월의 공헌상에 김범수 의무·정의수 팀장 04-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