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주주간계약 해지 소송에 입장.."입증 책임은 하이브에" [공식] 작성일 04-17 8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Fv2Lslov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7327038d7eb70004efc4c018398f3498316efcefbaceac4b1c8883e36e0eb8" dmcf-pid="V3TVoOSgW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7/poctan/20250417182516890juix.jpg" data-org-width="530" dmcf-mid="9cCBdDOJT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7/poctan/20250417182516890juix.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267472f9c3ea3f981a8a6be177c1b4b6c677fd1486cc6c0a944697588806e373" dmcf-pid="f0yfgIvaCp" dmcf-ptype="general">[OSEN=지민경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1b50614ba7b71b2bbb1704c9bbff4ac2ebd09012daa8a6764a5b8a2c07e0998c" dmcf-pid="4pW4aCTNl0"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17일 오후 2시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p> <p contents-hash="15584208f3032361f71b68bd5b5db879aabcb30fa15a9cd331cfdc6c6b84134f" dmcf-pid="8UY8NhyjW3"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부는 이 소송과 민희진 전 대표가 지난해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과 연결성이 있는지 확인했다.</p> <p contents-hash="31a211be8433f145cba63ff9167ca0d3203521c8fe20518dcbe7bf85d5855854" dmcf-pid="6uG6jlWAyF" dmcf-ptype="general">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했을 때 이미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누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됐냐는 것은 법률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소송에 대한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bf7452b4926dcb6574f878391519509a8bab752d203ffe90f8dd4040116145d" dmcf-pid="P7HPASYcvt" dmcf-ptype="general">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 계약이 풋옵션을 행사할 당시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소송에서 법률적으로 다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풋옵션 관련 소송을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했다.</p> <p contents-hash="5c640cfbd1a0959f46df5d9b2b3f196311be2385fd83e128f28c640620ec7b86" dmcf-pid="QzXQcvGkC1" dmcf-ptype="general">또한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서면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하이브 측은 "피고 측이 저희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에 대해 아직 반박 서면을 내지 않아 구체적인 입증 계획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2a1ec525e7e175787b398eb51c63d7ac89f35b4f6f1dc09cb997e108992b971" dmcf-pid="xINZ9Jg2T5" dmcf-ptype="general">이후 민희진 전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2차례 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했다"며 "오히려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p> <p contents-hash="ccbf26acee529942ec0794624c62d34e87f20382411db98cab62ba03f04ce7b5" dmcf-pid="yV0isXFOCZ" dmcf-ptype="general">이어 "하이브는 변론기일(4월 17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4월 11일, 4월 14일, 4월 15일에 3개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추후 제출할 예정이라며 "주지하여야 할 것은, 이 사건 소송의 입증책임이 하이브에게 있다는 점이다. 즉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25695d1ff92b3097b2a79803a0c8b069bd24600bc366f8da0d77a176d472584" dmcf-pid="WfpnOZ3ISX"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여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이브는 민희진 측의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mk3244@osen.co.kr</p> <p contents-hash="5251e35e20dae2b6840510bb98136c2a31a4d93716edb1875c97b2ce0ad06c94" dmcf-pid="Y4ULI50CyH" dmcf-ptype="general">[사진] OSEN DB</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율희, 이혼 후 경사만 터지더니…"터닝포인트 생겨, 다들 얼굴 좋아졌다고" 04-17 다음 노정의 "류진=소중한 친구→직업 만족도=2점..갈 길 멀다" (용타로)[종합] 04-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