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수영 금메달 하프나위, 반도핑규정 위반 21개월 자격정지 작성일 04-19 113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4/19/PRU20250418238601009_P4_20250419112618803.jpg" alt="" /><em class="img_desc">2020 도쿄 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 우승 당시 하프나위.<br>[로이터=연합뉴스]</em></span><br><br>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이자 우리나라 김우민(강원특별자치도청)의 경쟁 상대이기도 한 튀니지의 아메드 하프나위(22)가 도핑방지 규정 위반으로 21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br><br> 18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제수영연맹 공정위원회(AQIU)는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하프나위에게 2024년 4월 11일부터 2026년 1월 10일까지 2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br><br> 아울러 하프나위가 2024년 4월 11일부터 출전한 경기에서는 실격 처리했다.<br><br> AQIU는 "하프나위가 12개월 동안 세 차례 소재지 정보 제출 불이행으로 국제수영연맹 반도핑 규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징계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br><br> 사전 통지가 없는 경기 기간 외 도핑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제경기연맹 '검사 대상 명부'(RTP)에 포함된 선수는 3개월마다 최신의 소재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br><br> 소재지 정보에는 거주지 세부 주소, 훈련 및 참가 예정 대회 일정, 검사가 가능한 '60분' 단위시간 등이 포함돼야 한다. <br><br> 12개월 동안 소재지 정보 제출 불이행 또는 검사 불이행 횟수가 3회 발생하면 도핑방지 규정에 따라 제재가 따른다.<br><br> 하프나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서 남자 자유형 400m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br><br> 2023년 후쿠오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는 남자 자유형 800m와 1,500m에서 금메달을 따고, 자유형 400m에서는 은메달을 수확했다. 당시 김우민은 자유형 400m에서 5위를 차지했다.<br><br> 김우민이 금메달을 딴 지난해 2월 도하 세계선수권대회 자유형 400m에서 하프나위는 예선 탈락했다. <br><br> 이후 하프나위는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는 부상을 이유로 참가하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상태는 알려지지 않은 바 있다.<br><br> hosu1@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송지효♥김종국, ‘런닝맨’ 인연 결실…‘애칭=여보’ 들켰나 04-19 다음 '표절 논란' 유희열, 3년만 복귀 심경 "살면서 이렇게 떨린 건 처음" 04-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